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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내 한·중·일간 경합관계와 한국의 대(對)ASEAN 수출 결정요인 분석: 위안화 및 엔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Competition of Korea, Japan and China in ASEAN and Determinants of Korea's Exports to ASEAN Countries: Do Chinese and Japanese Exchange Rates Matter?)

  • 원용걸;이화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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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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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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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ASEAN내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보고,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 환율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중 일의 품목별 ASEAN 시장점유율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도출하여 한 중 일의 ASEAN시장내 경합관계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다양한 공적분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주요국별 수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의 환율변화가 우리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과거 가장 높았던 일본의 ASEAN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 대체되었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합관계는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및 중국의 실질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ASEAN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ASEAN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하여 직접투자 및 중간재 교역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Report -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 방안

  • 한유진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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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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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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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특허청 '11년 계획에 ASEAN+3(한 중 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경제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08년 2,086건 등록) 필리핀('08년 838건 등록), 태국('08년 966건 등록)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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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 권순국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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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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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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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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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융합 방안 연구 (A Study on Convergence Plan for Co-Production of Korea-ASEAN Broadcasting Program)

  • 김연성;김태양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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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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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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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콘텐츠 업계가 처한 국내외 환경하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융합해야 할 시장인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아세안 공동 제작 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아세안 5개국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사례 조사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2018년도 상반기 중 아세안 5개국의 한국 콘텐츠 방영 현황, 둘째, 아세안 5개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셋째, 아세안 5개국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넷째, 한국과의 공동 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마지막으로 아세안 5개국 내 한국과의 국제 공동 제작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공동 제작은 현재 한국 콘텐츠 업계가 처한 국내외 환경하에서 전략적으로 융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거점 HUB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mart city Export HUB Platform based on Korea-ASEAN Public-Private Network)

  • 김대일;김정현;염춘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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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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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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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 배은주;박세운;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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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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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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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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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ASEAN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s IT Industry analysis to ASEAN)

  • 배홍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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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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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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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SEAN지역의 IT 산업은 우리에게도 지역내 IT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역 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ASEAN IT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지역내 국가들과의 IT 산업 관련 R&D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일 미와 ASEAN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시장흐름과 무역간의 결합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지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양지역간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해 보는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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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Japan and Korea: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 젬마에스터에스트라다;박동현;박인원;박순찬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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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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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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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ules of Origin of FTA signed by Korea and China)

  • 김형철;김희철;라공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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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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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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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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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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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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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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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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