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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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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