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 도서관

검색결과 9,941건 처리시간 0.026초

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 /
    • 제37권5호통권300호
    • /
    • pp.63-73
    • /
    • 1996
  • PDF

협회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 /
    • 제30권1호통권254호
    • /
    • pp.49-51
    • /
    • 1989
  • PDF

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 /
    • 제37권3호통권298호
    • /
    • pp.52-66
    • /
    • 1996
  • PDF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이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Library Exposure Experience to Freshmen's Academic Library Anxiety in South Korea)

  • 정종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271-296
    • /
    • 2014
  •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대학 입학 이전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선행적 이용경험이 대학도서관 이용에서 발생하는 도서관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A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LAS)를 수행하였다. 445명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한 신입생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대학 입학이전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대학도서관 이용시의 도서관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별, 초 중 고등학교의 소재지, 학교도서관운영자,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이용, 도서관활용수업이 도서관불안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는 영향이 없었으나 초 중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일수록, 학교도서관운영자가 사서(교사)인 경우, 도서관이용이 많을수록, 도서관활용수업 참여경험이 높을수록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탐방 - 수방사헌병단도서관 '충헌 서원'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 /
    • 제46권2호통권357호
    • /
    • pp.38-39
    • /
    • 2005
  •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PDF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 /
    • 제45권8호통권351호
    • /
    • pp.30-45
    • /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