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표지는 특수목적항로표지의 하나로 해양경찰에서는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정의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라고 정의한다. 현재 덕적도 외 33기의 계류부표를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50ton 이하의 소형해경함정을 계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표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관리자에게 감시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가 부가되고, 부표의 철탑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체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경함정 계류시 부표 및 함정의 충돌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여 유실되거나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양경찰 계류부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형선박을 위한 계류부표 분석 및 최적화된 계류부표 설계하고자 한다. 국외 특수용도 사용부표 사례 분석 및 현재 관리자의 해양경찰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현재 계류부표의 운영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새로운 계류부표의 기본설계를 제시한다.
'21년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통항량, 교신량, 관제정보 제공 등 VTS 운영실적 분석 및 사고현황, 원인 분석을 통한 관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관제사 경험·직관에 의한 관제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첨단관제로의 전환, VTS 운영성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첨단관제 기술개발에 활용 등을 위한 VTS 통계관리체계 개산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최근 해양자원 및 산업개발, 해양관광산업 등의 발달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용에 필수인 항해기초 항해학, 연안항법, 전파 및 레이다 항법, 항해계기, 해상기상, CORLEG(항법), 함정운용, 함정조종론, 해사일반(함정의 감항성), 해사영어(SMCP), VTS 교육과 SHS를 활용한 함정운항 심화 교육인 선위측정(GPS 및 레이다이용), CBT 실습(항해장비 운용법, 조함 명령법), 시뮬레이션 MOCK-UP 실습(상황별 항해실습, 자기주도실습, 함정운용술 고도화)과 더불어 함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항해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에 최초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현재 항만VTS 15개소와 연안VTS 5개소 등 총 20개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TS에 대한 시행부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VTS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VTS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VTS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일반직공무원으로 소속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안VTS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소속 및 신분은 인력관리, 사고대응력, 관제역량 강화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소속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해양경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신임 교육과정은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격특성 5요인 중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경성과 개방성 요인,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성실성 요인이었다. 특히 학업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5요인은 신경성으로 나타났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적 만족과 효과를 위해서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여유와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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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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