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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인력 분석 (Study on Staffing of Medical Physicist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 황의중;임영경;김동욱;신동오;김성규;정해조;지영훈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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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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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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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선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방사선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환자 치료와 환자 및 치료관련 종사자의 방사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의 적정한 인원수준에 대하여 외국의 연구사례 및 결과에 대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필요한 의학물리사의 적정 인원을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국내 중대형 6개 병원의 현재 의학물리사 적정 인원은 국제적 적정 권고 인원의 50% 이하였다. 더욱 더 객관적인 의학물리사의 필요 인원수를 예측하기 위하여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입자방사선치료를 고려한 인원수 예측이 필요하다.

줄기세포연구와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고찰 (an Influence of Stem Cell Study on Life Insurance Industry)

  • 김한수;조성문;박성수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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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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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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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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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과학기술사 (서양편) -고대의 의학과 천문학-

  • 송상용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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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5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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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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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이전의 그리스의학은 결코 의학이라고 부를수 없는 것이었다. B.C 11세기에 아스쿨레피오스(Asklepios)의 절이라고 불리는 $\lceil$병을 치료하는 절$\rfloor$이 있었다. 병자와 불구자들은 이 절에 와서 돼지와 양을 바치고 빌었다. 병은 신들이 인간을 달갑지 않게 여긴 결과 생긴 것이므로 건강을 회복하려면 물건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절에 묵으면서 꿈을 꾸었고 중들은 해몽을 해서 병이 낫도록 도왔다. 때로는 약을 주기도 했다. 이 절의 중들은 강력한 의사승려의 조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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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uthanasia)

  • 홍영선;염창환;이경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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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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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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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 안락사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말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규정을 만드는데 대한 논쟁이 의학 논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방법 : 지난 수년간 발표된 안락사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하였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정책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빚어진 결과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결과 : 안락사가 아닌 행위가 종종 안락사로 불리어 왔으나 그 안에 내포된 윤리적 원칙들을 조사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던 지침들은 부적절하였고 남용된 바가 컸는데도 렘멜링크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적절히 잘 이루어 졌다고 소개하였다. 결론 :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할 임상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괄적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동하는 완화의학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라고 불리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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