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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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Welfare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 김종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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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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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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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The Proposal and Analysis by Gilbert and Terrell on Supports for Creative Activities of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정지영;정호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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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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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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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