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81년 12월말에 공포되어 82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간 수차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쳐 많이 보완 발전되어 산업재해예방에 커다란 기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중 건설업 관련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법개선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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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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