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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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 (Obligatory Report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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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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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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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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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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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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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oating Sum Mortgag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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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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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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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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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변화 예측연구 (Prediction of Variations for Instream Flow with Considerations of Water Rights)

  • 김세민;이진규;박영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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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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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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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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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형 광고의 허위 및 과대·과장광고로써의 법률적 접근과 해석 (A legal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typed advertisements of online sport media as exaggerated advertisements)

  • 마윤성;황호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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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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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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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 신광식;구본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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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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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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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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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와 고장 예측 능력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 (A Method for Selecting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s Using Trend and Failure Prediction Ability)

  • 박용준;민법기;김현수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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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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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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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은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고장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출시일 또는 추가 테스트 노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특정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모든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에 가장 잘 맞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기존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은 수집된 고장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의 적합도만을 평가하며 앞으로 발생할 고장 예측의 정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고장 데이터의 트렌드와 고장 예측능력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실험을 통해서 기존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 선택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방법에 비해 더 정확한 고장 예측을 하는 신뢰도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자연채무에 대한 재검토 (Review of the Theory of Natural Obligations)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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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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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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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 김선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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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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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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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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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 우광명;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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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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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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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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