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n Korean Civil law, it regulates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as an incompetent person. And as amending the Civil Law,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18 and it will be fully implemented from 1 July 2013. Therefore, in current law, the supplementation for various disqualifications about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e is need. Because, the system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e will abolished from July 1. Thu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laying the various legal groundwork and should be maintenance as soon as possible the each legislation associated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o fit the purpose of the New Guardianship System. So, in this paper, it will examine the several ways to amend the disqualific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epare the reasonable legal mode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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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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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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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 generalized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s sentenced form Cho Sun High Court of Jus-tice to the present. Morever I tried to establish the system of a theory for surface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ventional law and present the direction in law-making political side. 1. The legal surface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ventional law have not been admited by the usage. Therefore I studied in detail its history, examples of foreign law-making, recognition authority and application obj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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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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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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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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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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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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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literature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ULA) was reviewed, along with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OCD) by it based o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FLAA). ULA covers cases of possible deception or misleading consumers and thereby undermining fair trade order, or making other business entities do so. FLAA regulates OCD by ULA, but the Civil Act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its effective results since the Act regards ULA as unlawful and duty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in.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d qualitatively 17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OCD by ULA among a total of 119 by advertising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gemental principles. It is found that most principles came from FLAA and the Act focusing on the meaning of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which is one of the following five ULA types according to its standards of judgment: its requirement for fraudulent acts, the meaning of damage by it, the perspective of calculation of damages, the requirement of OC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aim for damages. A more effective policy is suggested based on FLAA and related research should be continually carried on.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는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또는 작업그룹 (WG)을 설치하고 IEC 국제표준(IEC Publication)을 작성, 발표하여 각국에서 국가표준을 정할 때에 통일된 표준을 준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이고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다.
Adopt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lawsuits. Recently, starting with New York,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market, a modern, mixed-law is gradually being adopted more.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n applicable law of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rough private laws regula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the public laws regul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individual benefits and the public benefits to the relevant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foreign relations issue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mbraces a so-called public order theory, and according to the Section 7 of the A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enactment history, the compulsory provision, which seem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the corresponding matter, applies without regards to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The Civil Act of Korea acknowledges bona fide acquisition of a cultural asset, in principle, i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applicable. Moreover, a lost artwork is also a subject of bona fide acquisition; however, if the relevant artwork is either stolen or lost, the original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at artwork within 2 years of being stolen or lost according to the Section 250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buyer purchased from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the artworks, such as auction, open market or gallery, the buyer could request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owner, and if the buyer purchased through a private transaction, the buyer cannot demand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must return the artwor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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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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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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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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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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