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제정러시아의 관련 이론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다수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제정러시아시기의 관련 제도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비에트 초기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의 주장과 같이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칼라초프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를 서구수준의 근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이다.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의 중앙관리형 기록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제국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달리 칼라초프는 '기록물의 국유화 추진'과 '기록관리및 보존의 완전한 국가재정지원화'를 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비에트 관련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2에서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문3에서 칼라초프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자격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전문직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일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상당수 교원들이 기록관리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낮으며 학교별 격차가 상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에 갈음하며, 본 연구는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자율규제력 확보라는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심화교육체계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3대 과제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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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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