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학예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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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Personnel System of Librarianship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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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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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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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대안(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단독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서직과 관련 직종을 묶어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 사서직을 학예직군 아래의 연구직렬로 이속시키는 방안, 그리고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각각의 논거, 장점과 단점, 실현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안(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을 통합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을 한국 사서직제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Subject Specialized Manpower and Institutionalization)

  • 노영희;신영지;곽우정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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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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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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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 발급현황이나 국내외 주제전문사서 운영현황, 그리고 유사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과 재교육과정을 통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부부터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기존사서를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제전문사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3년 이상의 주제분야서비스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분야 배경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제분야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주제전문사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직군 내의 주제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하위 직렬에 연구사서(또는 문헌정보)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서직렬은 그대로 두고 주제전문사서의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함으로써 사서와 주제전문사서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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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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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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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