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수복물에 교합력을 가할때 식립된 임플란트의 개수, 배열 및 위치에 따른 임플란트, 보철물 및 지지 골에 발생하는 응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하악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고정성 보철물을 지지하는 4 종류의 3D 유한요소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델 M1은 2개의 임플란트 가운데에 가공치를 배열하였고, 모델 M2는 2개의 임플란트 외측에 캔티레버 가공치를 배열하였다. 모델 M3과 M4는 3개의 임플란트를 각각 일렬로 배열되거나, 엇갈리게 배열하였다. 총 120 N 크기의 수직력과 45도 측방력을 가하였고, 유한요소 응력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측방력 하중에 의해 발생한 최대 응력은 수직력 하중에 의한 것 보다 임플란트 부위에서 3.4 - 5.1배 더 컸고, 지지골 내에서는 3.5 - 8.3배 더 컸다. 모델 M2 의 고정성 보철물의 캔티레버 연결부에서 가장 큰 응력이 집중되었다. 임플란트 개수가 3개인 모델들이 2개인 경우보다 더 낮은 응력이 발생하였으나 M3과 M4에서 일렬 배열과 엇갈린 배열간의 응력 발생 차이는 작았다. 결론: 임플란트 배열의 엇갈림 정도는 응력 크기에 별 차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캔티래버의 존재나 임플란트의 개수의 차이는 큰 영향을 주었다.
부분 무치악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으로는 전통적인 국소의치와 임플란트 지지-고정성 보철물 등이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전신적 또는 구강의 상태(수술적인 술식이 제한되는 전신병력, 지지조직의 부족 그리고 골유착에 실패한 임플란트)와 치료비용에 대한 허용 정도에 따라 모든 옵션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철성 국소의치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구강위생 관리 및 상,하악 악간관계의 부조화를 수정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략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기존 악궁 형태에서는 제한되는 국소의치 디자인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임플란트지지형 RPD(Implant Supported Removable Partial Denture)가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ISRPD는 전략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역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전악의 임플란트지지형 고정성 보철이 제한되는 환자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철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PD를 이용한 보철계획 수립시 전략적 위치에서의 임플란트의 사용은 고전적인 가철성 국소 의치에서보다 유지력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구강위생관리 또한 용이하여 환자의 적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양측 구치부의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하악의 bar-type overdenture를 사용중이던 59세 남성환자에서 상악 #15i임플란트의 abutment screw fracture와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로 인한 다수 임플란트를 발거 후 남은 #15i,24i,25,26,i의 잔존 임플란트와 #23 자연치를 활용해 상악에 ISRPD를 적용한 경우이다. #23 surveyed crown, #24i=25i=26i surveyed bridge 및 #15i에 gold coping을 제작하여 국소의치의 지지와 유지,안정을 도모하였다.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2년간 주기적인 follow up 통해 예후를 관찰중이며 지대치로 사용한 임플란트에서 screw loosening이나 파절, 골흡수 등의 증상은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소수의 임플란트를 전략적인 위치에 식립하여 추가적인 유지와 지지를 얻는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를 제작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로 치료한 여러 증례와 임상가이드라인을 보면 후방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구치부의 심한 치조골 흡수나 해부학적 이유로 외과적 수술(상악동거상술, 골 이식술 등)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후방의 무치악 부위는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하되, 소수의 치아가 잔존하는 전방 무치악 부위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여 지대주로 활용하는 치료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구치부 치아의 상실과 잔존치열에 중등도 이상의 마모를 보이는 환자에 대한 증례로 상악 전방부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잔존하는 상악 전치부 자연치와 더불어 각각 써베이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며 상악 후방연장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그와 함께 손상된 하악 자연치는 고정성 보철물로 전악수복하였다. 이로써 감소된 수직고경 및 붕괴된 교합평면을 회복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중이다. 본 증례를 통해 전방부 임플란트 써베이드 고정성 보철물과 후방연장 국소의치에 의한 보철치료 증례의 3년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안면 근긴장이상(Orofacial dystonia)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얼굴, 입술, 혀 및 턱 주변을 불규칙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운동학적 장애로 틱장애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을 갖는 무치악 환자는 총의치 사용의 어려움과 더불어 언어 장애 및 연하곤란, 구강안면의 통증까지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문제점들을 겪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완전 무치악 상태를 경험하게 된 구강안면 근긴장이상 환자를 위해, 양측 구치부 지르코니아 교합면을 갖는 상악 총의치와 하악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의 수복치료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미소훈련을 시행하여 안면근육의 심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치료의 결과, 환자는 저작기능과 심미성이 향상된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의 확대로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는 서베이드 고정성 보철물 제작 후 국소의치로 수복하는 증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례의 예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국소의치의 기본적인 설계 원칙과 잔존 치조골을 동시에 고려한 임플란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편측 소수 잔존치를 가진 67세 남자 환자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희망했다. CA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임시의치의 교합면, 국소의치의 기본적인 설계 원칙 및 흡수된 치조제를 모두 고려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였다. 치료 결과 상악 및 하악 의치의 안정성 및 유지력이 적절하게 확보되었다. 본 증례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제작 시 국소의치의 기본적인 원칙과 흡수된 치조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였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의 치료는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 중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국소의치의 경우 점차 예지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치료 목적에 따라 전방 식립과 후방 식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치조제, 잔존치 예후, 대합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하악 Kennedy 1급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두 개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을 활용한 하악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통해 수복하였다. 본 환자에게 후방 식립이 어렵다는 점과 잔존치의 예후를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잔존치에 근접한 부위에 두 개를 식립하는 것이 계획되었으며, 가이드 수술을 통해 계획한 위치, 각도, 깊이에 식립되었다. 고정성 보철물 제작 과정은 상악 무치악 치아 배열 과정과 병행하여 예지성을 높였고, 국소의치를 제작 시에는 임플란트가 최후방 지대치로서 과도한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기능 운동을 허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이차 인상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각 치료 과정을 계획한대로 진행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목적: 본 전향적 임상 연구의 목적은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 된 Neobiotech 임플란트의 누적생존율 및 임플란트 실패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치과 센터에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Neobiotech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치료를 받은 부분 무치악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관찰 기간은 임플란트 식립일에서 2015년 12월 이전 마지막 방문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임플란트 생존율은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임플란트 실패에 대한 위험 인자 평가는 다중 콕스 비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 .05). 결과: 36명의 환자에게 총 69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으며, 평균 관찰 기간은 45.9개월이었다. 총 69개의 식립된 임플란트 중에 2개의 임플란트가 하중을 가하기 전에 실패하여 97.1%의 5년간 누적 생존률을 보였다. 로그 랭크 테스트 분석 결과 상악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하악에 식립된 임플란트보다 낮은 임플란트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상악=91.3%, 하악=100%, P < .05). 하지만 다중 콕스 비례 분석 결과 임플란트 위치와 임플란트 실패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결론: Neobiotech 임플란트의 5년간의 누적 생존율은 97.1%를 나타내었다.
구강암에 대한 외과적 처치로 구강 내 광범위한 경조직, 연조직을 제거한 환자는 저작, 연하, 발음 등의 기능적 문제와 치열, 안모의 심미적 문제를 갖게 된다. 악골 재건 후에도 치조골 등 합병증으로 인해 가철성 보철물의 유지 및 지지를 받는데 제한적이다.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철수복 방법이 되어 왔다. 본 증례는 하악 재건 후 computer-aided design과 computer-aided manufacturing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프레임워크 상부에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여 현재 치열의 기능적, 심미적 회복을 하여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된 수술용 스텐트를 이용하여 지지 형태에 따른 수술용 스텐트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총 5세트의 치아모형에 대하여 양측에 지대치가 있는 치아지지형 무치악 모델과 근심에만 지대치가 있는 치아-조직 지지형 무치악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을 스캐닝을 시행하고,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실시하여 In2Guid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산화 단층 촬영술의 정보와 모델 스캐닝 정보를 중첩하여 임플란트 고정체(USII, $4{\times}10mm$, Osstem, Seoul, Korea)에 대한 가상적인 위치배열을 실시하고 수술용 스텐트 제작하였다. DMAX 수술 키트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였다. 식립후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실시하여 찍어 술전에 계획된 임플란트와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에 오차(angle difference, coronal difference, apical difference)를 측정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악궁에 따른 정확도 결과에서 하악이 전반적으로 각도, 길이오차의 값이 작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스텐트의 지지 형태에 따른 정확도 결과에서 치아지지형 스텐트가 치아-조직지지형 스텐트보다 길이오차와 각도오차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 결론: 악궁(상악, 하악)은 수술용 스텐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치아 지지형 스텐트는 치아-조직지지형 스텐트보다 더 적은 오차를 보여 주었다.
심한 하악 치조골 흡수룰 보이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의치는 환자의 저작 효율이 극히 저하되며 특히 치조골의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의치의 안정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를 통한 지지를 얻는 피개의치를 통해 편안감 회복과 향후 지속적인 치조골 흡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위한 하방의 attachment는 크게 bar attachment와 solitary attachment로 나뉘며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가 하악 전방 치조골에 있으면서 의치 전체가 견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bar attachment가 유리하고 구치부에도 고정체가 위치하며 쉬운 착탈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얻고자 하면 solitary attachment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증례는 환자의 상황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 위치 결정, attachment를 선택을 통하여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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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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