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천의 평형상태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두가지 관점은 첫째, 대상 하천이 현재 평형상태에 있는 가이고 둘째, 하천에 하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위적인 영향을 가한 후에 하천반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평형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도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현 하도의 평형상태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흐름과 유사 이송에 관련된 수학모형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하상변동모형의 분석을 통한 현하도의 안정성 및 하상변동 양상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임진강 유역의 충적하천인 문산천을 대상으로 지배유량을 산정한 후 지배유량 유하시의 마찰속도와 무차원 소류력 등의 하도특성량을 산정하여 토사이송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였다. 예측된 구간의 현장조사결과 $No.29{\sim}No.35$ 구간의 하상의 상승은 개수공사와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인위적인 굴착에 대한 퇴적으로 하천이 평형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No.41{\sim}No.54$ 구간의 하상저하는 문산천 상류구간의 큰 하상경사와 보의 영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 2차원 모형에 의한 장 단기 하상변동 분석결과 하도특성량을 이용한 하도의 안정성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문산천의 경우 하상변동의 양상 파악 및 하도의 안정성 판단을 하는데 있어 하도특성량을 근거로 판단하는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건설시장의 구조를 보면 발주자로부터를 낙찰 받은 하도급자는 이를 3차 하도까지 주고 있다. 이렇듯 원도급자가에게 하도를 줌으로써 결과물 생성을 하도급자가 맡게 된다. 현장 생산성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특성상 한 프로젝트에 각 분야의 하도급업자가 참가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도급자의 품질 및 작업을 향상 시킨다면 작게는 한 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점차 넓어지면서 프로젝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도급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분석함으로써 하도급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의 이용과 관리적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의 직선화, 홍수량의 변화, 하상굴착, 하폭의 확대 축소 및 횡단구조물 등은 중규모 스케일의 하천지형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 교란은 하천생태계의 기반인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므로 하도지형의 응답방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천 유역의 지형은 여러 가지 스케일의 지형단위가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대(大) 중(中) 소(小)의 3가지 스케일 지형단위로서 계(系, system)를 계층화하고, 작은 계층의 계(系)에서는 큰 계층의 계(系)를 고정적인 경계조건으로 하여, 그 내부의 여러 가지 특징이나 변화를 규정하는 주요 인자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대(大) 스케일은 유역스케일의 지형스케일이며, 하도의 수계망이나 하도종단형 형상 등이다. 중(中) 스케일은 segment에서 reach 스케일의 지형이며 사행형상, 하천 폭 등이다. 소(小)스케일은 수심의 10배 정도이하의 지형스케일이며, 소규모 하상파 등의 미지형(微地形)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강과 황강을 대상하천으로 유량 조절과 유사공급이 차단되는 댐하류 및 골재채취와 같은 인위적 교란요인에 의한 중규모(segment scale) 하도지형의 변화와 응답방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량 및 유사공급량의 변동의 크기에 따라 전체적인 하상저하와 더불어 사주와 소가 소멸되면서 여울과 소가 사라지는 현상이 동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상의 평탄화에 의하여 저수로의 폭이 넓어져 복열사주가 발달하면서 수심 및 유속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골프 코스에서 하절기 고온기간에 온도의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생육 장애가 심한 한지형 잔디인 perennial ryegrass (Lolium perenne L.),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 creeping bentgrass (Agrostis palustris Huds.) 3종에 대하여 엽록소형광과 엽록소지수를 측정하여 골프 코스와 스포츠 필드에서 잔디 선정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Fo 값은 3종 모두 하절기 초기에는 낮고 후기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perennial ryegrass의 경우는 하절기 초기와 후기 간의 Fo 값의 변화가 컸으며, 특히, 후기에 Fo 값은 다른 2종 월등하게 보다 높았다. Fm 값은 3종 모두 하절기 초기에는 낮고 하절기 후기에 증가하였으나 3종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광계 II의 광화학적 효율의 척도인 Fv/Fm 값은 3종 모두에서 하절기 초기에 낮고, 후기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절기 후기에 Kentucky bluegrass와 creeping bentgrass는 perennial ryegrass에 비해 Fv/Fm 값이 다소 높아 하절기 고온에서도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엽록소지수는 perennial ryegrass와 Kentucky bluegrass에서는 뚜렷하게 하절기 초기에는 낮고 후기에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creeping bentgrass는 조사기간 내내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Kentucky bluegrass가 하절기 후기의 고온이나 빈번한 강우에 의한 습한 조건에 가장 강하고, perennial ryegrass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금까지의 하천 설계는 하천의 유량, 유사량, 하상토 입도분포, 강턱의 입자 또는 하도 표면의 특성, 하곡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안정한 횡단면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하천 복원에 있어서 이동 하상의 안정 하도 및 하천을 설계하는 작업은 수리학적, 하천 형태학적, 그리고 유사 수리학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생태서식처 및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하도록 요구되어 지고 있다. 자연하천 복원 설계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복원하고자 하는 현재의 하천 및 하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평형 하천의 개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안정하도 및 평형하천 형태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고 여러 해석적 방법들 중 Copeland의 방법은 실제로 충적하천에서의 안정 하도 평가 및 설계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미공병단에 의해 개발된 SAM(Stable Channel Analysis Model) 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해석적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Copeland의 해석적 안정하도 분석 방법을 기본 모듈로 채택하고 있는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SAM(Stable Channel Analysis Model)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남한강 제1지류인 청미천의 구하도 복원 예정 구간에 적용시켜 현재하도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하도 경사는 현재 하도 경사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AM에서 예측하고 있는 청미천의 안정 하폭은 현재 하도의 하폭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미천의 복원 구간에서 사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뒷받침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정수심은 현재 하도의 수심보다 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SAM을 이용한 계산 결과들은 현재하도의 안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복원 구간의 안정하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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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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