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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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정변경의 분산조정 : 에이전트기반의 보상협의 방식 (Distributed Coordination of Project Schedule Changes: An Agent-Based Compensatory Negotiation Approach)

  • 김기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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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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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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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이 자체 자원을 운용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의 원 도급업체가 주도하는 중앙집중식 조정방식은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자원수급이 건설공사의 공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공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의 공사들과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해당공사에 공정변경이 생길 경우에 이에 맞추어 건설공사공정을 조정하는 새로운 건설공사공정변경의 분산조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건설공사 공정변경의 분산조정방식 및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이용한 보상협의방법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1) 타이밍 유틸리티의 새로운 정의, (2) 공정계획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간 중첩 협의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그리고 (3) CPM (Critical Path Method) 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간 새로운 메시지 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자바$(^{TM})$를 이용하여 다중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중앙집중식 조정방식과 비교하고,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스템 성능검사를 마침으로서 공정변경 분산조정방식을 검증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는 현재의 건설공사 주체인 하도급업체의 자원수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을 정의하고, 구현하고, 검증함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이윤추구 및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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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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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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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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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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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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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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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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