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하도급분쟁조정

Search Result 28,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50
    • /
    • pp.124-125
    • /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PDF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51
    • /
    • pp.100-101
    • /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PDF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52
    • /
    • pp.85-86
    • /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PDF

건설분쟁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 해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no.8 s.193
    • /
    • pp.34-39
    • /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PDF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Min Byeong-Uk;Lee Jong-Gwang;Kim Yong-Su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6 no.1 s.23
    • /
    • pp.186-194
    • /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no.9 s.194
    • /
    • pp.59-63
    • /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