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도급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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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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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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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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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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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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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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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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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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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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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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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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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옳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cdot$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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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 해결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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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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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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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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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 민병욱;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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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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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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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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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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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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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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