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의 승낙

검색결과 2건 처리시간 0.016초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 심영주;이상한
    •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149-176
    • /
    • 2022
  •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