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에서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출현상태와 초기생육은 품종간 차이는 없었으나 년차별 기후변화에 따라 습해 및 서리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0년도는 6월 1일 서리가 내렸고, 2011년도는 파종 후 강우가 지속되어 발아 및 초기생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생육이 안정적인 품종은 국산품종으로 광평옥, 도입종은 P3156 품종이었다. 옥수수의 출사일은 년차 간 평균 5.5일의 차이가 있으며 국산종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출사기간이며 도입종은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출사하여 도입종과 국산종의 출사일은 3~4일 차이가 있었다. 광평옥의 출사일은 8월 8일, P3156 품종은 8월 5일로 비교적 빨리 출사하는 품종이고 평안옥과 DK729 품종은 출사기가 늦은 품종이었다. 옥수수 평균 초장은 231 cm 정도이며 국산품종 광평옥은 236 cm, 평안옥 237 cm로 초장이 큰 품종이 건물생산량도 많았다. 줄기의 굵기는 전체 평균 23.2 mm, 착수고는 94 cm이었다. 착수고가 낮아 내도복성인 품종은 청안옥 86 cm, 33J56 품종 80 cm이었고 강다옥은 101 cm로 착수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랭지에서 사일리지용 옥수수 이삭비율은 전체평균 39.3%이었으며 국산종보다 도입종이 다소 높았다. 국산품종 중에서 광평옥은 40.1%로 이삭비율이 높았으며 도입종 중에서 P3394 품종이 42.2%로 대등한 이삭비율을 보였다.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생초중은 평균 59.6톤/ha이었으며 국산품종보다 도입품종의 생산성이 다소 높았다. 평균 건물수량은 16,653 kg/ha이며 건물수량이 많은 품종순으로 32P75, P3156, 평안옥, P3394, 광평옥이며 건물수량은 각각 18,901 kg/ha, 17,997 kg/ha, 17675 kg/ha, 17194 kg/ha, 17188 kg/ha 이었다. 옥수수의 당도는 발효과정에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고랭지에서 평균 당도는 8.1이었다. 국산품종이 8.69로 도입품종 7.42에 비해 평균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DN 수량에서 32P75 품종은 13,381 kg/ha, P3156 품종 12,590 kg/ha, P3394 품종 12,532 kg/ha이며 국산품종은 평안옥 12,140 kg/ha, 광평옥 12,036 kg/ha로 이들 국산품종은 도입품종과 대등한 TDN 수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고랭지에서 도입품종과 국산품종의 사료가치는 평균 CP 7.8%, 소화율74.2%, NDF 42.4%, ADF 23.5%, TDN 70.3%로 대차 없었으며 청안옥의 TDN 함량은 73.3%로 가장 높았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점증하는 적조로부터 수산피해를 줄이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생물입자를 응집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황토를 이용하여 적조생물입자에 대한 응집실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한 황토입자의 입도 분포는 정규분포를 보여주는 하나의 peak로 나타났으며, 입자의 평균 지름은 $25.0 {\mu}m$이고, 약$84.5{\%}$의 황토입자가 $9.8-55.0{\mu}m$의 범위에 속하며 변동계수는 $65.1{\%}$이었다. 황토의 금속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규소 (Si)가 $48{\%}$, 알루미늄 (Al)이 $35{\%}$, 철 (Fe)이 $11{\%}$로서 $94{\%}$를 차지하며 나머지 $48{\%}$는 칼릅 (K), 구리 (Cu), 아연 (Zn), 티타늄 (Ti)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현미경 사진에 나타난 황토입자의 표면은 거칠고 다공질이며 부정형의 입자로 되어 있었다. 황토입자는 $10^(-3)M$ NaCl의 수용액 중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negative zeta potential 값이 증가하여 pH 9.36에서 -71.3mV를 나타내고 이후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pH 1.98에서 +1.8 mV를 나타내어 amphoteric surface charge를 가지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었다. 전하결정이온은 $H^+, OH^-$ 이온이고, pH 2 부근에서 PZPC를 나타내었다. 용액의 전해질이 NaCl일 경우 $10^(-2)M (pNa=2)$ 이상의 농도에서는 $Na^+$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황토입자의 negative zeta potential 값은 일률적으로 감소하다가 $Na^+$ 이온의 농도가 1M (pNa=0)이 되었을 때 zeta potential은 0에 근접하였다. 용액의 전해질이 2 :l electrolyte ($CaCl_2$와 $MgCl_2$)의 경우 $Ca^(+2)$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황토입자의 negative zeta potential 값이 일률적으로 감소하다가 약 $10^(-3)M (pCa=3)$의 농도에서 등전점을 나타내고 전하역전이 일어났다. 해수중의 황토와 적조생물 입자는 비슷한 negative zeta potential을 나타내었고, 점토 중에서 해사가 가장 큰 negative zeta potential을 나타내었다. 해수중에서 황토입자와 적조생물입자의 EDL은 해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염류 농도로 인하여 극히 얇게 압축되고, 이런 상태에서 두 입자가 상호 접근할 경우 모든 간격에서 LVDW attractive force의 절대값이 EDL repulsive force의 절대값보다 항상 큰 값을 나타낸다. 해수중에서 황토입자와 적조생물입자는 모든 간격에서 negative total interaction energy 값 (attractive force)을 나타내어 항상 용이하게 floe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적조생물입자의 응집제거 효율은 황토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함수적 ($Y=36.04{\times}X^(0.11); R^2=0.9906$)으로 증가하였으며, 황토의 농도 800mg/l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황토의 농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적조생물은 황토 6,400mg/l에서 거의 $100{\%}$ 응집제거 되었다. 황토 800 mg/l을 사용하고 G-value를 $1, 6, 29, 139 sec^(-1)$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응집제거 효율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응집반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황토입자와 적조생물입자 사이에 충분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800mg/l$의 농도에서 황토는 철을 함유하지 않은 다른 점토보다 $28.8{\~}60.3{\%}$ 더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황토에는 >SiOH의 음전하단과 수중의 phenolphthalein alkalinity를 소모하는 수화금속화합물의 양전하단이 공존하며, 이 수화금속화합물에 의하여 황토가 나머지 점토 특히 해사와 다른 응집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으로 조성(造成)된 곰솔의 수관량(樹冠量)을 분석(分析)하여 방재기능(防災機能)을 평가(評價)하는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고 방재림지(防災林地) 및 사구지(砂丘地) 녹지대(綠地帶) 조성지(造成地)에 대(對)한 토양성분비교(土壤成分比較) 및 분급평가(分級評價)의 결과(結果)와 제(第) I 보(報)(한림지(翰林地) 77(2))로 보고(報告)한 각종재해요인(各種災害要因)을 기반(基盤)으로 하여 해수욕장(海水浴場) 주변(周邊)에 녹지대(綠地帶)를 계획(計劃)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할 수 있다. 1. 양수관량(陽樹冠量)은 재적생장(材積生長)의 기본(基本)이 되나 곰솔의 방재림(防災林)은 재적생장(材積生長)에 따라 음수관(陰樹冠)을 포함한 수관표면적(樹冠表面的)이나 체적(體積)이나 증가(增加)함을 알 수 있고 수관표면적(樹冠表面的)과 수관체적(樹冠體的)의 추정식(推定式)은 모두 회귀성(回歸性)을 인정(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방재림(防災林)은 1) 수고(樹高)가 큰 것일수록 수관표면적(樹冠表面的)이나 수관체적(樹冠體的)의 증가비율(增加比率)이 더 크고, 2) 흉고직경(胸高直徑)이 클수록 수관체적(樹冠體的)의 증가비율(增加比率)이 더 크나 수관표면적(樹冠表面的)의 증가(增加)는 비례(比例) 관계(關係)에 있다. 2. 곰솔의 방재림지(防材林地)는 사구지(砂丘地)보 OM, T-N, $SiO_2$량(量)이 더 많고 CEC도 더 큰 값이며 EC값이나 CI량(量)이 더 적은 것으로 보아 토양(土壤)이 개선(改善)되었고 방재림(防災林)의 염해방지기능(鹽害防止機能)을 인식(認識)할 수 있다. 3. pH도 곰솔의 방재림지(防材林地)는 개선(改善)되었다. 4. 치환성(置換性) 양(陽)이온은 곰솔의 방재림(防災林)보다 사구지(砂丘地)가 더 큰 값인데 패각(貝殼)이 계속 공급(供給)되므로 Ca량(量)이 특(特)히 많다. 그러나 $P_2O_5$는 사구지(砂丘地)와 방재림(防災林)은 거의 같은 값이다. 5. 곰솔의 방재림지(防材林地)는 전체적(全體的)으로 보아 토양(土壤)이 개선(改善)되고 있으나 양분(養分)이 매우 결핍(缺乏)되어 있다. 6. 곰솔 방재림(防災林)의 잔재본수(殘在本數)는 1970년(年) 식재(植栽)된 것은 34%, 1976년(年)의 것은 39%로서 자연적(自然的)으로 간인(間引)이 이루어져서 밀도조정(密度調整)이 되고 있으며, 지하고(地下高)도 각각(各各) 2.71m, 1.89m로서 지하율조정(地下率調整)으로 출입(出入)이 자유(自由)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7. 사구지(砂丘地) 중심(中心)서 E방위(方位)에 있는 혼효림(混淆林)의 염풍해방지(鹽風害防止) 기능(機能)을 인정(認定)할 수 있다. 8. 녹지대(綠地帶)는 방재기능(防災機能)과 휴식기능(休息機能)에 만족(滿足)할 만한 적정립목도(適正立木度)가 요청(要請)된다. 9. 사구지(砂丘地) 주변(周邊)의 토양(土壤)을 분급평가(分級評價)한 결과(結果)와 입지조건(立地條件)과 휴식기능(休息機能) 및 방재기능(防災機能)을 고려(考慮)하여 통리인구(桶里人口)의 공한지(空閑地)와 1985년(年) 식재(植栽)된 해송(海松)이나 도로(道路)를 철거(撤去) 및 폐쇄(閉鎖)하여 녹지대(綠地帶) 조성지(造成地)로 하였다. 10. 녹지대(綠地帶)를 대상(帶狀)으로 장축(長軸)이 주풍방향(主風方向) SE에 대(對)하여 $14^{\circ}$동편(東偏)으로 계획(討劃)하였으며 부락진입도로(部落進入道路)는 해송(海松) 식재지(植栽地)와 논사이를 성토(盛土)하여 개설(開設)한다. 11. 녹지대(綠地帶) 조성(造成)함으로서 해수욕장(海水浴場)에게 휴식처(休息處)를 제공(提供)함은 물론(勿論) 풍하측(風下側)에 있는 경지(耕地)에 165m 지점(地默)까지의 방풍효과(防風效果)로 염해(鹽害) 시가(飛砂)의 피해(被害)를 방지(防止)하여 수도(水稻)의 증수효과(增收效果)가 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12. 녹지대(綠地帶) 조성면적(造成面積) $10,476m^2$에 2년생(年生) 곰솔묘(苗)를 $1m{\times}1m$ 간격(間隔)으로 10,476본(本)을 주풍방향(主風方向)에 대(對)하여 식재열(植栽列)이 직각(直角)이 되도록 식재(植栽)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977년(年)에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농과대학(農科大學)에서 수집(蒐集)한 재래종(在來種) 옥수수 육종(育種)에 이용(利用)될 수 있는 새로운 육종재료(育種材料)를 유지(維持)하고 또 찾기 위해 충남대학(忠南大學) 포장(圃場)과 농촌진흥청(農村振興聽) 작물시험장(作物試驗場) 포장(圃場)에 파종(播種)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便宜上) 실제(實際)로 옥수수 육종(育種)에 응용(應用)할 수 있는 응용면(應用面)과 장차 기초연구(基礎硏究)를 위해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되는 학술면(學術面) 그리고 재래종(在來種) 전반(全般)에 걸친 유전적(遺傳的) 정보(情報)로 나누어 요약(要約)하고자 한다. A. 응용면(應用面) 1. 근래(近來)에 정부(政府)에서 도입(導入) 장려하고 있는 재래종(在來種)(마치종(馬齒種))에 피해(被害)를 주는 흑조위축병(黑條萎縮病)에 내병성(耐病性)인 계통(系統)이 확인(確認)되었다. 2. 곡실(穀實)의 다수(多收)와 싸이레지용(用)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다고 보이는 다수성(多穗性) (Prolific type) 옥수수 계통(系統)과 분지성(分枝性) 옥수수 계통(系統)이 확보(確保)되었다. 3. 여러 유형(類型)의 찰옥수수 계통(系統)이 확인(確認)되었다. (현재(現在) 작물시험장(作物試驗場)에서 연구중(硏究中)임). 4. 또 여러 유형(類型)의 폭열종(爆裂種) 옥수수가 확인(確認)되었다. 5. 웅수출현기(雄穗出現期)에 있어서도 많은 변이(變異)를 보여주어 웅수출현(雄穗出現)을 조절(調節)할 수 있는 육종재료(育種材料)가 확보(確保)되었다. 6. 고단백질(高蛋白質) 옥수수를 육종(育種)할 수 있는 육종재료(育種材料)가 확보(確保)되었다. B. 기초학술면(基礎學術面) 1. 새로운 sugary인자(因子)의 표현형(表現型)이 관찰(觀察)되었다. 2. 새로운 opaque인자(因子)의 표현형(表現型)이 관찰(觀察)되었다. 3. 새로운 웅수불임계통(雄穗不稔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4. 다수성(多穗性) 계통(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5. 다지성(多枝性) 계통(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6. 내흑조위축병(耐黑條萎縮病) 계통(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7. 폭열종(爆裂種) 계통(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8. 웅수출현(雄穗出現)에 있어서 환경(環境)에 예민(銳敏)한 계통(系統)과 둔(鈍)한 계통(系統)이 관찰(觀察)되었다. C. 재래종(在來種)의 유전적(遺傳的) 정보(情報) 간장(稈長), 100립종(粒種)에 대(對)하여 자식열세(自殖劣勢) 잡종강세현상(雜種强勢現像)을 분석(分析)하였던 바. 1. 대부분(大部分)의 수집재래종(蒐集在來種) (강원도(江原道) 등 산간지역(山間地域) 주민(住民) 제외(除外))들이 동형접합체화(同型接合體化)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간장(稈長)에 대(對)한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은 평균(平均) 6%로서 거의 모든 계통(系統)이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을 보였으며 아울러 잡종강세현상(雜種强勢現像)도 컸다(평균(平均) 40%). 그리고 이들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과 잡종강세현상(雜種强勢現像)을 퍼센트로 표시(表示)할때에 계통(系統)들 간(間)에 큰 차이(差異)가 있었다. 3. 100립종(粒種)에 대(對)한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은 평균(平均) 16%로서 간장(稈長)에 있어서와 같이 모든 계통(系統)들이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을 보였다. 잡종강세현상(雜種强勢現像)에 있어서는 평균(平均) 43%로서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像)에 비(比)하여 그 크기가 컸다. 100립종(粒種)에 대(對)한 자식계통(自殖系統)과 잡종강세현상(雜種强勢現像)에 대(對)한 계통간(系統間) 차이(差異)도 컸다.
학계와 금융파생상품 가격결정이나 변동성매매와 같은 실무영역 모두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GARCH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변동성매매시스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는 변동성 비대칭성개념을 도입하였다. 최근 새로 개발된 한국주식시장 변동성 지수인 VKOSPI를 변동성 대용값으로 사용한다. VKOSPI는 KOSPI 200 지수옵션의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으로서 옵션딜러들의 변동성 예측치를 반영하고 있다. KOSPI 200 옵션시장은 1997년 시작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하루 거래량이 1,000만 계약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의 지수옵션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옵션시장에 반영된 변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변동성 대용값으로 VKOSPI를 사용하면 다른 변동성 대용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계적 추정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의 KOSPI 200 지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최우도추정방법(MLE)을 이용하여 GARCH 모형을 추정한다. 비대칭 GARCH 모형으로는 Glosten, Jagannathan, Runke의 GJR-GARCH 모형, Nelson의 EGARCH 모형, 그리고 Ding, Granger, Engle의 PARCH모형을 포함하며 대칭 GARCH 모형은 (1, 1) GARCH 모형을 이용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KOSPI 200 지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반복적 계산과정을 통해 내일의 변동성 예측값과 오르고 내리는 변화방향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변동성과 예기치 않은 주가변동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음의 주가변동은 동일한 크기의 양의 주가변동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주식시장에도 변동성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내일의 VKOSPI의 등락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성 매매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내일의 변동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 스트래들매수전략을 이용하고 반대로 변동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스트래들 매도전략을 이용한다. 변동성의 변화방향성을 맞춘 경우에는 VKOSPI 변동분을 더하고 틀린 경우에는 변동분을 뺀 누적합을 이용하여 변동성매매전략의 총수익을 계산한다. 모형추정용 자료구간의 경우 통계적 기준인 MSPE 기준으로는 PARCH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고, 예측방향의 적중도를 재는 MCP 기준으로는 EGARCH 모형이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테스트용 자료구간의 경우에는 PARCH 모형이 모형적합도와 내일의 변동성 등락방향 예측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형추정용 자료구간의 경우 GARCH 모형 전체에서 매매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테스트용 자료구간의 경우에는 EGARCH 모형을 제외한 GARCH 모형들이 매매이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동성의 군집과 비대칭성 현상으로부터 변동성에 비선형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비선형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시스템과 비대칭 GARCH 모형을 결합한다면 제안된 변동성매매시스템의 성과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수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을 통해 국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기존 기술분류나 과학기술 표준분류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면 특정 R&D 분야의 특이점 및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수요자의 목적에 맞게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연구비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 분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 보건 안보와 신성장 산업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전염병 연구분야의 국가간 협력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공동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와 분류모델기반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감염병관련 NTIS 과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분석을 통해 7개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스코퍼스(Scopus) 데이터와 양방향 RNN모델을 사용하여, 분류체계 모델을 학습시켰다. 최종적인 모델의 분류 성능은 90%이상의 높은 정확도와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주요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전염병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주요 국가의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 과제를 분류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창궐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모든 영역에 골고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특정 연구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집중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주요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연구조직에 대한 정보를 분류체계별로 제공하여 국제 공동R&D 전략의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정책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기반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수요자 관심분야에 대한 국가 R&D사업의 정보를 글로벌 기준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염병관련 국가 R&D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분석 서비스 기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감염병 R&D 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분류 체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기업,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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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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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