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만화표현의 규제에 관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게임심의제도의 추세를 찾아보기 위해 전 세계의 16개 게임심의제도를 찾아 검토하였으며, 주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들 제도들의 추이 및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게임전문심의기관의 증가, 민간자율심의기관의 증가, 게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추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게임자체의 발전 양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신속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FAIFE. committee for Free Access to Infermation and Freedom of Experssion)가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 그 문안을 확정하여 1999년 3월 25일 발표한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번역한 것으로, 번역문과 영문원문을 함께 게재하였음.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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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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