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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개념의 발전 과정과 농림 부문에서의 활용 전망 (Development of 'Carbon Footprint' Concept and Its Utilization Prospects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 최성원;김학영;김준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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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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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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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들의 구체적인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수단으로서 2000년대 중반부터 '탄소발자국'의 개념이 발전하였다. 아직도 명확한 정의나 측정 단위 또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대기로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SO/TS 14067에 따르면, 제품의 탄소발자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위 공정들의 활동량 자료에 해당 공정의 배출계수를 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비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는 구매자의 윤리적 소비를 돕는 판단 근거로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전과정평가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주로 사용 및 폐기 단계가 제외된 'cradle to gate' 접근법이 사용된다. 범위를 넓혀 농림 부문 전체에 대한 탄소발자국 산정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거량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경지의 다년생 입목 바이오매스에 축적된 탄소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과정의 이산화탄소 교환을 직접 정량화할 수 있는 타워 기반의 플럭스 관측이 사용될 수 있다. 탄소발자국 정보는 다른 지표들과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농림생태계를 위한 좀 더 총체적인 지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경(聞慶)에서의 강학활동 (Ganjae's lecture activities in Mungyeong)

  • 임옥균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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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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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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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간재가 문경지역에 거주할 때의 강학활동을 살펴봄으로써 40대 중반 왕성하게 학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가던 젊은 간재의 모습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문경의 심원사에서 강학활동을 하면서 간재는 "강규"를 세워, 선생과 제자 사이의 예를 엄격히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공경히 대할 것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단 안에서라도 옛 예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다. 1884년에는 청화산 시동에서 강학활동을 하였는데, "시동서사의"를 지어, 뜻을 크게 세울 것, "소학"을 행동준칙으로 삼을 것,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한 것은 성사심제설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경 지역에서 간재는 송병화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고, 문경 지역과 관련 있는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송병화와 예를 논하면서 간재는 할아버지 상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는 것이 인정상 맞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송병화가 심이 체용을 갖추고 있다는 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심의 주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성체심용(性體心用)이라고 하여 어디까지 성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재는 문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경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는데, 의당 박세화와 지암 김재경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박세화는 홍직필의 재전제자라는 점에서 간재와 공통점이 있었다. 박세화는 문경에서 의병활동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간재와 의당은 당시 기울어져가던 나라의 운명, 중화와 이적, 거의(擧義)와 자정(自靖)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재경은 의성 사람으로 간재가 문경에 머물 때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도 상호 방문하고 서신을 교류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다. 간재가 문경에 머무르던 시기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도 몇 가지 있었다. 간재가 심원사에서 강학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있었고, 1884년에는 의복제도를 좁은 소매로 바꾼다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 간재는 이러한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옛 제도를 고수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간재는 의리상 불가한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1884년에는 또한 갑신정변이 있었는데, 간재는 외세를 배격하고 예를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으로 볼 때, 간재가 문경에서 강학하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간재의 핵심적인 사상인 성사심제설을 정립할 단초를 마련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간재는 이에 대해서 문화의 표지인 예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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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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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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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