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애니메이션에서 사운드 효과는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사운드와 영상 사이의 상호작용은 의미의 전달을 극명하게 만드는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영상제작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된다. 사운드와 영상의 상호 작용 중에 아웃포커싱 기법은 실사 영상과 3D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정지된 물체에 역동성을 가미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그러나 실사촬영과는 달리 3D 애니메이션의 경우 뮤직비디오나 폭파 장면등에 아웃포커싱을 구현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더욱이 음원의 리듬에 동기화된 영상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키프레임 조작을 수동으로 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다. 본 연구는 음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과 이상적인 결합을 살펴보고 카메라의 피사계 심도를 음원에 동기화시켜 장면을 아웃포커싱하는 새로운 제작 기법을 제안한다.
맥류시험에 있어서 표본추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9/80년 맥류연구소의 포장에서 실시한 몇가지 소맥재배양식에 대한 표본단위의 크기 및 주어진 정도를 위한 표본수 결정을 시도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맥의 수수에 대한 변이계수는 휴입광철파를 제외하고는 맥류수량의 평균변이계수와 거의 같았다. 2. 수수의 변이계수와 표본단위의 크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입광철파를 제외하고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3. 표본단위의 크기는 재배양식에 따라 차이가 크며 변이계수 15%를 허용한다면 협폭파, 관행 및 Drill 파는 각각 0.40, 0.17 및 0.11$m^2$, 로 추정되며 답리작의 유입광철파는 0.55$m^2$, 로 추정되었다. 4. 표본단위간 변이가 심하여 시험오차의 분산성분이 영인 조건하에서 CV=12%를 위해서 2반복인 경우는 구당 2개의 표본단위, 4반복민 경우는 구당 1개의 표본단위로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Cu-bearing PFS-700 steel which has yield strength over 700 MPa was developed to replace the existing submarine structural material, HY-100. The PFS-700 steel has a combination of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superior weldability. Becaus of that, it can be welded without pre-heating. The application of PFS-700 steel to submarine or battle ship will give a great reduction of cost by omitting pre-heating or lowering pre-heat temperature. To develop pre-heating free welding consumables that match and take advantage of PFS-700 steel, new welding consumables have been designed for the GMAW, SAW processes and explosion bulge test(EBT) was conducted to see the reliability of welded structure. All welds were made without pre-heating, and the inter-pass temperature was below $50^{\circ}C$ for SAW50 and $150^{\circ}C$ for GMAW and SAW150. All EBT specimens show over 14% thickness reduction without through-thickness crack or crack propagation to the hole-down area. Tensile properties for all welding conditions show higher(GMAW) or similar values(SAW50, SAW150) to the base metal. Charpy impact values for the weld metal also show 163.5J(GMAW), 95.4J(SAW50) and 69.0J(SAW150), which meet the goal(higher than 50J) of this project.
홍콩영화<무쌍>은 위조지폐 제작과정, 스릴있는 총격전, 폭파장면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스토리 전개와 예상 밖의 반전 결말, 그리고 월드스타 주윤발의 개성 등 다양한 요소로 영화 흥행에 성공시켰다. 영화의 전개과정에서, 감독은 사건의 전개자인 이문을 이용해 시각을 한정시켜 경찰과 관중을 속임수에 빠지도록 이끌었고, 배우 주윤발의 상징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화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각기 다른 인물과 장소의 복합적인 서술과 플래시백을 도입함으로써 복선층의 전개구조로 진상을 층층이 밝혀내었다. 영화에서 3번의 대반전이 나타나는데, 반전 때마다 영화의 전개가 완전히 뒤집혔고, 또 뒤집힌 전개가 앞 스토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관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충만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진실을 가려내는 심리게임 과정을 통해 완벽한 해방감과 해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국(全國) 맥류재배포장(麥類栽培圃場)의 전답(田畓) 및 각(各) 재배조건(載培條件)에 따른 잡초(雜草)의 발생(發生) 및 분포(分布)를 조사(調査)코자 1982 년(年) 월동전(越冬前) 12월(月)과 '83 월동후(越冬後) 3~4월(月)에 60 개군(個郡) 1,800 개(個) 지점(地點)을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맥류재배포장(麥類栽培圃場)에 발생(發生)하는 주요(主要) 잡초(雜草)는 화본과(禾本科) 2종(種), 광엽잡초(廣葉雜草) 35종(種)이었으며, 이 중(中) 전작(田作)에 발생(發生)하는 것이 36종(種), 답리작(畓裏作)에 발생(發生)하는 것이 29종(種)이었다. 2. 생활형(生活型)으로 보면 월년생(越年生) 잡초(雜草)가 42~45%로 가장 많이 발생(發生)하였고 다음이 다년생(多年生), 일년생(一年生)의 순위(順位)였다. 3. 맥류재배포장(麥類栽培圃場)의 최우점(最優點) 잡초(雜草)는 전작(田作)에서 벌꽃과 독새풀이었고, 답리작(畓裏作)에서는 독새풀과 벼륙나물이었다. 4. 지역별(地域別) 잡초분포(雜草分布)는 어느 지역(地域)이나 월년생(越年生) 잡초(雜草)가 가장 많았는데 전작(田作)이 답리작(畓裏作)보다 또 남(南)쭉으로 갈수록 초종수(草種數) 많았다. 5. 재배(栽培) 양식별(樣式別) 잡초(雜草) 발생량(發生量)을 보면 관행파(慣行播)>광파(廣播)>휴립광산파(畦立廣散播)>협폭파(狹幅播)의 순서(順序)였고, 휴폭(畦幅)이 넓은 것이 잡초발생(雜草發生)이 많았다. 6. 무경운재배(無耕耘栽培)는 경운재배(耕耘栽培)보다 잡초발생수(雜草發生數)가 많았는데 월동전(越冬前)에는 일년생(一年生) 잡초(雜草)가 월동후(越冬後)에는 월년생(越年生) 잡초(雜草)가 많이 발생(發生)하였다. 7. 토양(土壤) 유형별(類型別)로 보면 전작(田作)에서는 사양토(砂壤土)와 양토(壤土)가, 답리작(畓裏作)에서는 보통답(普通畓)이 잡초발생량(雜草發生量)이 가장 많았다.
<증인>은 금기시되었던 소재로부터 출발한다. 1950년에 있었던 한강교 폭파 사건과 최창식 대령 총살의 실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당시 집권층은 개전 초의 불리한 전황과 대통령의 거짓 방송이라는 뼈아픈 실책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에게마저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던 사건의 진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폭로될 수 있었다. 이후 최창식 대령의 유가족이 재심청구를 통해 망자의 무죄를 확정짓고 난 뒤 <증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인>의 운명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당시의 관계자들은 해당 텍스트로 인해 겪었던 곤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본 사전 검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직전에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립극장, 문교부의 관계자도 모자라 군 장성들까지 연습실을 찾아와 공연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반대로 <증인>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공식적 역사의 균열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증인>은 이후 1981년 텔레비전 특집극 <불타는 다리>로 각색되어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될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였으나 애초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온성은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이후 1988년, 민주주의가 보다 유화국면에 접어들고 나서야 <증인>은 온전한 형태로 공연될 수 있었다. 요컨대 <증인>은 기성질서의 입장에서 기록된 한국전쟁의 역사와 이에 균열을 내는 대항 기억이,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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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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