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포괄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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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외부자거래의 규제와 개선방안 (Out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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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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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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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지 기능에 영향 미치는 인자 (Factors Influencing on the Cognitive Function in Type 2 Diabetics)

  • 고동환;전진숙;최영식;김호찬;오병훈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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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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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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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 장애의 빈도와 특성 및 이에 연관되는 변인과 위험 인자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 법 2형 당뇨병 환자 80명(남성 42명,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 면담을 통해서 인구학적 및 임상적 정보를 얻었다.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평가(K-MMSE)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를 사용해서 인지기능을 평가하였고, 한국판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K-HDRS)를 사용해서 우울증을 평가하였다. 결 과 1) MMSE-K 총점 24점 이하는 13.75%, MoCA-K 총점 22점 이하는 38.8%였다. 2)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군(N=31명)은 인지 장애가 없는 군(N=49명) 보다 MoCA-K 총점, 시공간/실행력, 주의력, 언어, 지연 회상력, 지남력 소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1). 3) 인지 장애가 있는 군과 인지 장애가 없는 군 간에는 연령, 교육 수준, 경제 상태, 체질량 지수, 당뇨병 이병 기간, K-HDRS 총점, MMSE-K 총점 및 MoCA-K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MoCA-K 총점은 연령, 교육 수준, 체질량 지수, 당뇨병의 가족력, 당뇨병의 이병 기간, K-HDRS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5)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남성, 낮은 교육 수준, 높은 공복 혈당치, 우울증의 심한 정도는 유의하게 인지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결 론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지 장애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진단과 치료에는 생물 심리 사회학적인 관점이 망라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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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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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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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는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풀무간>이다. 마을아르페는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깝다. 예컨대,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적인 시스템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작은 기록관(archives), 작은 역사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을아르페는 몇 가지 지향점의 좌표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 지향은 '이질적 풀무간(heterogenous smithy)이다. 마을아르페에게 이질성은 생명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지향은 '여성적 풀무간'(feminine smithy)이다. 기록(archives)과 역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recovery)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아르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적 삶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마을아르페는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사람들 삶의 문화적 토양이 되고 마을역사와 마을문화의 풀무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아르페는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아르페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마을아르페가 기록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archives),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을 마을아르페 개념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록학관리 분야 종사자들(대학원생, 졸업생 등도 포함)에게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분야에는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마을아르페는 기록관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거창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마을아르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복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