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폐전자기기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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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有害物質) 제한지침(制限指針)(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의 현황(現況) (Brief study on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 ;이진영;김준수;손정수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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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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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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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로 알려진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는 2003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었다. 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소속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제조에 있어서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것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유해한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이며, 전자제품 재활용에 관한 폐전자기기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