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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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 변화와 함의 (Chang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Discourse on a Peace Treaty during the Kim Il-sung Era)

  • 이은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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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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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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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에게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평화체제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당시부터 평화협정에 관한 다양한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한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힘을 키워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인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954년 정치회담 당시부터 1950년~1990년 시기 동안 북한의 남북 및 북미 평화협정제안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변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평화협정 당사국들이 될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ㆍ미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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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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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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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박동진외무부장관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문서는 전문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의 정보교환으로 평화적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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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 (An Analysis 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Opportunities and Risks)

  • 박휘락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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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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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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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에 합의한 후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시킬 우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종전선언의 기회보다는 위험에 더욱 주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루토늄대국 일본

  • 정준극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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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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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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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다음 글은 일본 NHK가 특별제작하여 최근 방영한 $\ulcorner$플루토늄대국 일본$\lrcorner$이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 확산과 평화이용이라는 틈바구니에서 플루토늄이용정책을 과연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또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어떻게 유리한 입장으로 타결해 나갔는지. 광복의 달 8월-. 인류 최초로 원자력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했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때문에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시각을 통해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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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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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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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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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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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와 동남아시아

  • 이해민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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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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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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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향후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의 캄푸치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크메르 루즈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캄푸치아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준수할 것인지에 따라 아세안,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좌우될 것이다.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등은 모스크바와의 상호관계를 현저히 격상시켰으며, 소련이 이 지역의 평화달성에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지금까지는 강경한 반소파였던 싱가포르도 소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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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방안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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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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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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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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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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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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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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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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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peaceful coexistence on the DMZ)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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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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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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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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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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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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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