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창 패럴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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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및 발전방향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aralympics in Mass Media)

  • 이창희;박범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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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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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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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한 제8회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부터 다가올 제12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서 현재의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와 패럴림픽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방송/통신 분야가 21%로 제일 많았으며 둘째, 지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2배 이상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한 휠체어를 상징하는 신체적 장애인의 참여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의 장애유형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의 양적증가의 흐름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도와 분석을 통하여 패럴림픽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보고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Design Distribution System을 통한 디자인 운영 효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esign Management through Design Distribution System)

  • 봉혜진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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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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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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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디자인은 이미 우리 삶속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많은 영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디자인이 생성되면서 디자인의 가치 정립(아이덴티티)의 더욱 중요해졌고, 개발된 디자인을 바르게 사용하고 배포 관리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개발만큼 중요한 일이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여 치러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운영하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적 특성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한글'을 모티브로 개발된 엠블럼과 대회 룩, 대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마스코트 등을 만들었다. 생성된 콘텐츠들은 사용자(후원사, 언론, 유관기관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가이드로 만들어져 디자인 배포 시스템(DDS)을 통하여 관리되었다. 본 연구자는 POCOG의 DDS를 운영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배포 및 관리 시스템의 효용성과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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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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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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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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