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면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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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정보의 입체적 등록 방법 연구 (The Cubic Registration Strategy for 3D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 홍성언;이용익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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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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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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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본에 의해서 창설된 일본식 2차원적인 평면지적제도 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까지 개발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현 지적관리 체계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3차원 지적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정보를 입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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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wis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 류병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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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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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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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 문승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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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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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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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for the Realization of 3D Cadastre)

  • 김현영;이봉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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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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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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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