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되는 제품의 저장기간별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식품가공 시 살균소독제 사용전후 미생물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네 가지 대표 살균소독제의 보관기간 별 살균력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월 간 저장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8개 식품가공공장에서 실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를 테스트한 결과, 살균소독제 사용 전 일반세균수는 $10^1-10^5CFU/cm^2$, 대장균군수는 $10^1-10^2CFU/cm^2$, 대장균은 $10CFU/cm^2$ 미만이었으며 살균소독제 사용 후 일반세균수는 $10^1-10^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모두 사멸시키지는 못하였다. 살균소독력 지속여부를 S. aureus 와 E. coli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권장사용농도에서 alcohol계, hydrogen peroxide계, QAC계 제품은 2개월간 그 효과가 유지되었으나 chlorine계 제품은 개봉 2주 이내에 8 log에서 4 log로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살균소득제는 in vitro에서 S. aureus와 E. coli를 5 log 감소시켜 그 살균력을 인정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개봉 후 즉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될 경우 그 효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수저자 연구업적물 상의 개별저자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저자 기여도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 학문분야의 고유한 연구행태 및 규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평가 시 개별 학문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저자 기여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수 연구업적 평가방식에 제시된 복수저자 기여도 측정방식이 특정 학문분야 즉, 경제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업적평가 규정분석 및 경제학 분야 교수 면담 등을 통하여 경제학 분야의 알파벳 순 저자표기 관행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표기방식이 연구업적 평가과정에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세 가지 즉, (1) 대학 업적평가 규정상의 주저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인정기준 확립, (2) 복수저자 기여율 평가규정의 융통성 제고, (3) 저자 기여율에 대한 인식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활은 모든 공업의 기반적인 기술로서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분야에 접하고 있으며, 공업의 발전사와 더불어 발달되어온 기술이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공업의 고도화, 첨단화를 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나라 공업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일컫고 있다. 윤활기술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많은 연구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잇는 반면 국내에서는 윤활에 대하여 상대운동을 하는 두 물체 사이에 윤활제를 사용하여 운동을 원활히 하고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과 윤활제에관한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현장의 기술자들의 사고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윤활의 의미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상대운동을 용이하게 하는 공학 및 윤활제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해석도 있으나, 총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때 마찰, 마모학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기계, 금속, 화학, 물리 등의 모든 분야까지 통칭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하여 보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가치와 역할이 수면 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운항만 분야의 종사자들의 노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노동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필수업무 및 노동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선원의 경우 과거 제4군으로서 안보, 경제, 일자리, 경제적 효과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수업무종사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물류체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선원에 대한 Key(essential) worker성을 인정하는 문제 및 지원하는 범위의 포함에 대한 재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시험은 L. acidophilus, L. bulgaricu, S. lactis, A. oryzae 등의 유용미생물이 혼합된 생균제와 여기에 Xylanase 1,000,000 unit를 혼합한 복합생균효소제를 비육돈 사료에 각각 0.1% 수준으로 첨가하여 급여하였을 때 비육돈사내 암모니아, 황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와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처리${\times}$3반복${\times}$13두로써 총 117두를 공시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생균효소제 급여가 비육돈사내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복합생균효소제 급여는 돈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30% 이상 저감시키는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황화수소 농도는 복합생균효소제 0.1%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뚜렷한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생균제와 복합생균효소제 급여는 일당증체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료섭취량은 복합생균효소제 0.1% 급여구가 가장 낮았으며(p<0.05), 사료요구율은 복합생균효소제 0.1% 급여구가 가장 우수하게(p<0.05) 나타났다. 그러나 생균제와 복합생균효소제 급여구 간에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비육돈에 대한 생균제와 복합생균효소제 급여는 사료요구율을 개선시키고, 돈사내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암모니아의 경우 30% 이상의 저감효과가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이 4월1 8일 경기도 일산 KINTEX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내 최고 권위의 패키징 종합 행사인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긍지를 높이고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이하 생기원)이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11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주)휴비스의 'PET 발포 패키징'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산업부장관상은 메디클란트의 '일회용 콘텍트렌즈 패키지', 신우코스텍의 '인몰드 3D 라벨 PET패키징 블로우 성형기', (주)한국콜마의 '힌지 회동에 의한 자동 기립형 팔레트 화장품', 엘지전자(주)의 'LG코드제로 청소기 패키징 디자인'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을 비롯한 9개 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2개 기업이 부천시장상, 3개 기업이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장상, 10개 기업이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43개의 기술 및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장형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고문과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 올해 수상작들은 안전한 식품 포장소재 개발과 대량생산 상용화, 명확한 라벨링, 경량포장 확대, 재활용재료의 사용증가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술융합을 통해 패키징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에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수상작을 살펴보고 최신 국내 패키징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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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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