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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Never married Choice)

  • 이정하;박정윤;윤나나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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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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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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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목적은 비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혼 선택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결혼의향이 없다고 밝힌 9명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남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영역, 10의 하위영역, 2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자녀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생활을 부모로 부터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지 못함도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관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를 예견하였고,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예상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연결(연합성)보다 개별성을,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 비혼 요인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대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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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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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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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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