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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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SS 판결

  • Choe, Gyeong-Ji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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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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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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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VD에 취해진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DeCSS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최근 DeCSS와 관련된 미국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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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2020 Major Medical Decisions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Park, Nohmin;Jeong, Heyseung;Park, Taeshin;Yoo, Hyunjung;Lee, Jeongmin;Cho, Woos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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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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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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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mong the major rulings handed down in 2020, there were cases involving anaphylaxis, which is timely as a side effect of coronavirus and flu vaccine. And as a rare case, a ruling was handed down that if medical treatment was done so unfaithfully beyond the limit of patience of ordinary people, it can be an independent illegal act and a cause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so, there was a ruling in the appellate court that evaluated disability rate applying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Guides for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not McBride system. And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elemedicine is illegitimate. In relation to duty of explanation, it is in the process of adding detail criterion on the firm principles in the individual cases. In regard of medical records, there was a case that even when a medical record is strongly suspected to be tampered with, it is not considered to be an obstruction of proof. There were cases that resulted in different conclusion betwee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rulings. Lastly, in the face of a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doctors are sentenced to prison for malpractice, we reviewed a ruling that sentenced a doctor to prison.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Park, Taeshin;Yoo, Hyunjung;Lee, Jeongmin;Cho, Woosun;Jeong, Heyse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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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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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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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re were also many medical-related rulings in 2021, among which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first relates to a case in which the medical record, which is the primary judgment data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negligence, has been modified. The court judged whether there was negligence on the basis of the first written medical recor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 that was later modified. Next, the ruling on the case of asking for liability for damages for prescription of anti-obesity drugs recognized negligence related to prescription, but denied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 by denying a causal relationship, and recognized only alimony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The a full-bench ruling on the scope of subrog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subrogates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against the perpetrator of the patien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had taken the 'deduction method after offsetting negligence' and judged it as 'the method of offsetting negligence after deduction'. In addition, in the rul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negligence, the court was not bound by the medical record appraisal result. Last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isposition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care benefit costs, we reviewed the ruling that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even when a non-medical person makes a refund to a medical institution opened by a non-medical person. And we also reviewed the ruling that the scope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institutions jointly using facilities and manpower specifically should be determined.

ISSUE & ISSUE ①-건설분쟁은 중재(仲裁)로 해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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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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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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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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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자판기 특소세 제외, 그 거부할 수 없는 대세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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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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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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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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