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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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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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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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논문에서는 잉여금이 양의 추세모수를 갖는 확산과정을 따라 움직이고, 두 가지 유형의 보험청구가 있는 리스크 모형을 소개한다. 두 유형의 보험청구 금액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유형 I의 보험청구는 잦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은 적고, 유형 II의 보험청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이 많다고 가정한다. 적미분 방정식을 세워 잉여금이 없어지는 파산확률을 구하고, 각 유형에 의한 파산확률과 확산과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는 확률을 함께 구한다. 또한 예제를 통해 두 유형의 보험청구와 확산과정이 전체 파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경기 침체는 급기야 GM의 파산을 몰고 왔다. 그런데 GM 파산의 중대한 이유가 그린카 기술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그린카는 이제는 누구나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린카가 갑자기 부상한 이유에 대해 살펴 보고 각국의 정책과 메이커의 대응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그런카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리먼 브러더스사의 파산과 메릴린치사의 매각 소식, 미국 최대 보험사 AIG 파산까지 가히 패닉이라고 불리울만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미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 등 급한 불을 끄는 조치는 나오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미국발 경제쇼크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국금융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살퍼본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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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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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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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잉여금의 수준에 따라 이단계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복합 포아송 위험 모형을 고려한다. 먼저 이 위험 모형에 대응되는 이단계 서비스율의 M/G/1 대기행렬 모형을 설정하고, M/G/1 대기행렬 모형에서 작업량이 0에 도달하기 전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확률을 유도한다. 이과부하 확률을 이용하여 위험모형에서 잉여금이 목표값에 도달하기 전에 파산하는 확률을 구하고, 보험 청구액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의 파산 확률을 계산한다.
기업파산예측에 대한 기존연구는 회계자료를 통해 추출한 재무비율 (부채비율, 이자상환율 등)을 이용한 분석에 의존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파산을 예측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자료를 이용한 정보가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신경망 접근법을 이용함으로써 모형 의존성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모두 기업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자료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유의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면 어느 한 자료만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한 예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회계자료에만 의존해 온 기업파산연구에 대해 자본시장자료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충전이 있는 연속시간 리스크 모형이 고려된다. 프레미엄은 일정한 율로 들어오고, 보험금 청구는 복합 포아송 과정을 따라 이루어진다. 초기 잉여금 u > 0로 시작하여 잉여금은 프레미엄에 의해 증가하고 보험금 청구에 의해 감소한다. 잉여금의 수준이 ${\tau}$(0 < ${\tau}$ < u)아래로 떨어지면 초기 잉여금 수준까지 재충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재충전이 고려된 리스크 모형에서 잉여금이 없어지는 파산확률을 적미분 방정식을 통해 유도하고, 보험 청구액이 독립적으로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파산확률의 명확한 공식이 유도됨을 보인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are collective debt processing procedures that equitably distribute properties of the debtor who is declared insolvency to multiple creditors,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that resolve disputes over individual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differ in nature. However, there are no express provisions that direct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s when the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s declared insolvency. The presenc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necessarily initiate the arbitral proceedings,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initiated by the parties' application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of the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arbitral proceedings step by step.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in which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declared insolvenc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have been declared insolvency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ffects the insolvency proceedings when the debtor is declared insolvency after conclu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how the declaration of insolvency affects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debtor, who is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declared insolvency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의 잉여금(surplus)을 확률적으로 모형화한 후, 잉여금의 파산 확률과 이의 근사 공식들을 소개한다. 잉여금은 일정한 율(rate)로 들어오는 프리미엄(premium)에 의해 증가한다. 보험금 청구(claim)는 포아송 과정(Poisson process)을 따라 발생하고 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마다 잉여금은 임의의 양(random amount) 만큼 줄어든다. 잉여금이 0이하로 떨어지면 파산(ruin)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리스크(risk) 모형에서 파산 확률의 이론적 공식은 잘 알려져 있으나, 공식에 n차 공률(convolution)과 무한 합(infinite sum)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잘 알려진 De Vylder의 근사 공식과 지수적인 근사 공식(exponential approximation)을 소개하고, 이들을 일반화한 새로운 근사 공식을 제안한다. 기존 근사 공식과의 수치적 비교를 통해 새로 제안된 근사 공식의 우월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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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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