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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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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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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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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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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