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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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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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8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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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lthough the school-ag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is increasing every year. Special schools, which are comprised entirely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are vulnerable due to restrictions on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fire.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schools are not reflected in the plans related to firefighting and safety in special schools. In this study, essential items such as placement of helpers were selected through analysis of firefighting and school safety plans and collection of faculty and staff opinions. Afterwards, through analysis of experts' opinions, a basic fire evacuation scenario was presented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schools. We hope that this scenario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fire evacuation scenarios for each special school in the future.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among special school personnels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oral health car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would be under the first hand influence of school personnel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personnel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election in five different special schools located in the city of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in person from July 5 to 14 af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plained. Results : 1. Concern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was high in the personnel whose career is 5 years more, and the younger personnels had a better oral health knowledge, and the men were more knowledgeable than the women. 2. As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ever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stood at 35.3 percent. In relation to the frequency of oral health education, the biggest group that accounted for 58.2 percent received that education once. As for the route of education, the largest group that represented 52.7 percent received that education at dental hospitals or clinics. In relation to satisfaction with oral health education, the greatest group that accounted for 38.5 percent were dissatisfied with that education. 3. As for an intention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future, the biggest group that accounted for 60.9 percent intended to receive that education if they would have free time, and the largest group that represented 47.7 percent believed that or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y dental hygienists. 4. Concern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ge in both bushing and supplies of oral health care was high in forties-1.89 point and 3.33 point, and that in regular visit to a dental clinic was the highest in twenties for 2.58 point, and that in dietary control was the highest in twenties for 2.59 point. 5. Their oral health knowledg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their toothbrushing, regular dental clinic visit and dietary control that were the subfactors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6. As for the impact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oral health knowledge, toothbrushing exerte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at(${\beta}$=0.306, p<0.001). Conclusions : Appropriat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let dental hygienists who are expert in oral health care provide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for students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is urgently required to offer systematic oral health education for not only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t their teachers and guardians.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School nurses, in service of 102 special schools in Korea, were urveyed by mail questionnaires from February to March, 1991 and 77 of hem respond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 management in special school and to provide basic reference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management of school-nurses' servi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Out of special schools surveyed, 67.5% is private school and 83.2% is located in city. The average number of classes, students, and educational personnels per special school is 17.2, 194, and 28 respectively. The average age of school-nurses surveyed is 32.7. The proportion of graduates from the junior college and upward was 97.4%, the proportion of the married was 71.4%. Out of respondents, 71.4% has religion : 79.2% has past career in the fields of clinics or public health: 62.3% accompanishes independent services: 77.9% belongs to primary school. About 69% of nursing room in special schools surveyed is located at the first floor. Out of special school surveyed, 90.9% has no organization for school health programms: Only 18.2% entrusted everyone of school doctor, school dentist, and school pharmacists with school health. 46.8% of respondents didn't know about the annual budget for school health programmes. The average annual expenditure for school health programme per special school was 317,000F26. won and the purchase cost for medical supplies accounted for the larger part of them. The monthly average number of students utilizing school nursing room was 71 per school, annual utilization times of school nursing room was 4.4 per student and utilization due to injury was prevalent by 26.6% and there is some differences in using the school nursing room according to disabled area. Rate of referral to medical facilities was 1.4%. The leading reason of referral to medical facilities was high fever among those who have visual handicaps, fracture among those who have emotional disturbance, injury by trauma among others. Nine hundred fifty six students of students in special school surveyed have sufferd from epilepsy and prevalence rate of epilepsy was 6.4%. Only 22.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had physical examination more than 2 times per year. Out of respnodents, 98.7% answered that they had health education and 67.1% of them ansered that they educated in a classroom, 98.7% of respondents emphasized need of sex education. Respondents put the most emphasis on the personal hygiene when they performed health education and they used broadcasting education in the area of visual handicaps, OHP or VTR in hearing handicaps, home correspondence or OHP VTR in other area importantly. About 47% of repondents answered that health education was the most difficult and they emphasized that definite guide on health management was requested. Respondents had self-confidence and high perfomance rate in most of school-nurses' services completely, but so they was not in area of evaluation of school health programmes, an examination of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of health education, management of school purification area, suture of wounds. In consideration of above findings, we may conclude that special education for school-nurse in special schools as well as improvement of definite guiding principles are requested to establish direction for health management in special schools and to improve the degree of quality for school-nurses' sevices in special schools.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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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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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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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aning of work experience of school-based occupatioanl therapists. Methods : This study was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7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all of whom were female with working experience of 5 years.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m about their work experience as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and additional interview details were confirmed by e-mai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The researcher listened to the recordings several times prior to transcribing and analyzed the interviews according to Colaizzi's research method. Results : A total of 2 themes and 10 sub-themes were derived. Challenges and hopes were drawn as themes. The challenges theme included sub-themes administrative work burden, restriction of physical environment, lack of awareness of teachers, unstable employment, and legal restrictions. There were sub-themes such as sense of mission for children, team members with the same goal, children who want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teacher' satisfac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Conclusion :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support for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qualitatively improved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for special education subjects.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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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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