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수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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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日帝下) 관습적(慣習的)인 산림이용권(山林利用權)의 해체과정(解體科程) (A Study on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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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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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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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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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의 팩토링방법과 회계처리의 실제

  • 박종민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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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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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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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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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유체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집(集) 56-2, 민(民)164) - (Whoes Hands on Your Corpse?: Historical and Critical Comment on a Case)

  • 이준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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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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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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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came across a plaintiff's claim to return his deceased father who had left family more than four decades ago and lived with another spouse(de facto) in the meantime to be buried after death in a cemetery of his own choice. The major opinion decided to approve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legitimate son should be the "head worshiper" prescribed in the article 1008-3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at the corpse belong to the head woshiper, i. e. the head woshiper has a special "limited ownership" over the corpse for the purpose of its burial and worship, adding that a deceased's disposition inter vivos, if any, be only ethically but by no means legally binding others, including the head worshiper of course. Here scrutinized ar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starting from the Roman criminal law of sepulchri violatio(trespass to grave) through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 and the doctrinal reactions to the challenges of anatomy and surgery to the formation of the "supporting the deceased" theory in Germany as well as the similarities in other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Switzerland, Austria and France). The comparative review shows that the right of remaining family could neither be identified as limited "ownership" nor that the controversy over a corpse be solved by exclusively attributing/distributing it to one/some of the descendants. In principle, the ques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extension of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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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 이춘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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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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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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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