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한국공항(주) 제주지점은 국내외 항공기에 지상조업, 급유조업, 화물조업 등을 지원하는 회사다. 1972년 10월 개설 이래 39년간 동종업계에서 선두위치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이곳은 서비스는 물론 안전관리 역량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기업이다. 실제 외국 귀빈이 탄 비행기나 정부 주요 인사가 탑승한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 할 때는 향상 우선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펼치고 있을 정도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항공기 조업분야의 모범사례로 우뚝 선 이곳 현장을 찾아 그들만의 특별한 안전활동을 살펴봤다.
강한 지정된 검증자 서명(Strong Designated Verifier Signature Scheme)은 지정된 검증자에게 서명자와 같이 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주어진 서명이 실제 서명자와 검증자 중에 누가 만든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서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별한 서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분배 또는 전자 투표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한 지정된 검증자 서명 방식의 중요한 성질인 소스 하이딩(source hiding)과 키 노출 공격 (key-compromise attack)의 관계를 살피고 두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강한 지정된 검증자 서명을 생성할 수 없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키 노출 공격에 안전한 ID 기반의 강한 지정된 검증자 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개정 $\cdot$통합공고 개정 고시 $\cdot$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추진 $\cdot$니트로후란제제 수출용 품목허가 허용
여천산업단지는 1969년 총면적 58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96년 현재 96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생산액이 13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단으로 성장하였다(한국과학기술원, 1996). 특히, 1996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며, 현재 인근지역인 광양 등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여수지역은 배후에 여수산단이라는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부고시 제96-116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양만을 중심으로 여수, 광양, 순천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환경부고시 제99-191호)으로 지정되어 중점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acetaldehye 및 methanol은 $O_3$의 전구물질로 배출이 제한되지만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반응에 필요한 기초 반응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중략)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농업연수부 교육훈련 수요 조사 $\cdot$제1차 GMP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제5차 이사회 개최 $\cdot$제2차 수입백신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사업무 관련 수입업체 간담회 참석 $\cdot$올바른 항생제 사용 국제 심포지엄 참석 $\cdot$제2차 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용의약품 PL단체보험 계약 갱신 $\cdot$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 보고대회 참석 $\cdot$소독약품 유통협의회 개최 $\cdot$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cdot$VIV ASIA 2005 산업자원부 지원사업 선정 $\cdot$제6차 이사회 개최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cdot$동물약품제조용 유당 배정 신청 $\cdot$조합 2005년도 알선품목 선정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동물용의약품 허가부표 정보수집 협조 요청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제1차 백신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수입요건확인 개선을 위한 회의 참석 $\cdot$임시이사회 개최 $\cdot$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 약품 지원 $\cdot$조합 2004년도 하반기 알선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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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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