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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2017년 석유관련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책적 시사점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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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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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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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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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LP가스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 운영지침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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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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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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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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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소형 열병합발전 활성화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용, 발전차액 지원검토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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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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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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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 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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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운용관리지침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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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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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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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6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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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가스의 안전관리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자금운용관리지침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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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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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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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25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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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accord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 박남권;함승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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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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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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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