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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산업보안 정책과 시사점 (A Study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 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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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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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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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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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 곽영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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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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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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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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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The Trend of Aviation Terror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omestic Counter Terrorism of Aviation)

  • 황호원;김승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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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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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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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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