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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기준 (Standards of P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s)

  • 김대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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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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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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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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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 Lee, Jeong-Mi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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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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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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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