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웨일스개발청의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웨일스 지역의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주체로서 웨일스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웨일스 사례는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문 기업의 유치는 지역 내 고용과 지역 주민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이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인 홍보활동이 실제적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해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는 바, 그것들은 특히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웨일스에서의 기업유치 과정이 지역적 산업전문화 전략을 간과함으로써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시사점은 그간 산업입지 연구에서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해왔던 행태주의 입지론의 의의를 재발견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더하여 그것은 편익과 비용을 기초로 한 고전적인 입지모델을 여전히 지지하며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에 벤처 창업 자금이 많이 제공되나 실제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투자의 딜레마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에 정부 자금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수가 자기자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 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최근까지의 국내외 투자 의사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 성공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투자 자금과,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업가들의 투자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 투자를 거절당하는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초기 창업자들에게 투자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7명을 인터뷰 하여 거절된 투자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 결과 최근 3년 이내 투자자들은 잦은 투자 거절 경험을 하였으며, 기업가의 투자사 거절 요인은 1) 투자자의 낮은 산업 전문성, 2) 투자자의 낮은 장기 지향성이다. 먼저, 기업가는 많은 투자 기회를 인식하며, 과거와 달리 비재무적 조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투자 기업의 전문성은 특히 기술 스타트업에서 많이 발견되며,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적 이해가 낮을수록 투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의 경우, 투자사가 제시하는 투자의 목적이 장기 지향성이 낮을수록 투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의 대표와 투자사의 상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일수록 투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전문성과 일치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제안해야 하며, 초기 기술 기업의 기업가는 높은 기업 애착도가 있음으로, 스타트업과 컨텍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사의 투자 성향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며, 장기지향적인 투자를 제안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ICO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캐즘(chasm)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는 시리즈 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전문투자기관이 필요한 반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높은 캐즘단계에서는 전문투자기관이 존재하지 않아도 소액투자자들의 모집이 가능하다는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이 복권형투자(lottery-type investment)에 참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복권형투자는 수익률의 분포가 높은 양의 왜도를 가질 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경제현상에서 정규분포를 찾아보긴 어렵고 왜도가 높은 파레토분포가 더 일반적이다. 정규분포에 기초한 기존의 가격모델은 오히려 특수해라고 할 수 있다. 기대효용이론에 기초한 복권형투자 모형은 실증분석을 통해 파레토분포의 형상모수(𝛼) 값이 먼저 추정되어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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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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