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Chinese ISD has been changed a lot since the reformation policy in 1978 and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ent a changed attitude toward its advantage as its industrialization continues to advance. This study generally examines the ISD in BIT and also considers not only the attitude of China with regard to ISD but also the changes on the Chinese side. Moreover, this study determines the areas o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author attempts to classify the attitudes on ISD into chronical change and treaty powers based on the analysis of BIT.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ISD in BIT which previously involved an agreement such as arbitral institution, arbitral range, counter-measures of local country, standard for admitting the nationality of corporate investors,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Based on analysis, this paper mentions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nd caution in the Korea-China FTA as regards investment negotiation, and also suggests instructions for investors who may face dispu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특허청, 물질특허 활용 위한 대책 마련 - 한국 연구개발 투자비중 세계 5위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 경기도 특허컨설팅센터, 안산에 문 열다 - 지식재산권 문제 걸려 사업화 어렵다 -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또 패소 - IT기술 대만 유출한 40대 징역 3년
발명가에서 발명가를 키우는 사람으로$\cdots$ - 제2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 상반기 50선 선정 -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출자한 특허투자조합탄생 - 공무원 발명특허 소유권은? - 컬러링 특허분쟁 장기화 될 전망 -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규모가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신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베트남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의 고유한 분쟁해결방식 및 분쟁해결문화를 연구한다. 셋째, 베트남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전략을 연구한다.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베트남은 여성 및 명예중시문화,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협상전략에 있어서 반띤 시스템 등, 중개인을 활용하는 간접적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장기적 협상방식, ADR을 통한 분쟁해결 및 서면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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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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