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조직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세 인생 시대에는 퇴직한 후에 3~40년간 살아나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을 마친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찰관들이 다른 직종의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한 것을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인역량, 경제활동 동기,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만족도와 직장 안정성, 직장 공정성과 상하관계, 교육 및 교육 참여, 은퇴 준비, 직무만족과 직무의 미래비전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활동 지속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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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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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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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게 될 중년층의 재무교육 여부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경제적, 신체적, 정서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t-test, 일원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내용은 퇴직을 앞둔 중년층의 휴식으로서의 전환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의 상관관계와 새로운 시작, 일의 계속, 강요된 분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소득과 직업경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냄으로써 사전 퇴직교육과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퇴직태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과 가정의 안정 및 경제적인 면과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의 영향요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휴(休)상태에 있거나 퇴직이후를 위한 노인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함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실증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인교육 참여 욕구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퇴직기대 유형의 새로운 출발, 경력완성, 계속기대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노후의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퇴직기대가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고, 노인교육의 참여욕구는 퇴직기대가 노후의 신체적 준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왔으며, 퇴직기대가 노후의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는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는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교육 참여욕구, 퇴직기대, 노후준비의 인식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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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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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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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IMF의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는 효율적인 연구풍토를 위해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 분산된 연구투자를 소수 정예로 바꿔 집중 투자하고 연구원들의 퇴직 연령도 획일적인 65세의 틀을 깨고 능력에 따라 50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융통성있게 차등을 두어 실시해야 하겠다. 또 연구원들도 학술모임엔 딴전을 부리고 권위만 앞세우는 자세 등 고질적인 공주ㆍ왕자ㆍ한국병을 고치고 책임과 도덕관을 다시 세워 내 연구에만 전념하는 풍토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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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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