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Japan has a very advanced volunteer fire brigade system as an interdependent organization by local residents due to frequent natural disasters. Japan has fostered and developed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the national level to response rapidly and appropriately to earthquake or natural disasters even in the urban area that has sufficient fire stations and fire officers.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operating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in detail and compares the result with Korean situ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preparation characteristic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by the framework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pillar pension system's subscription rates of baby boomers was public pension 59%, private pension 11.5% and retirement pension 1.5%. The baby boomers isn't ready for old age life. Second, women and people with the low level of education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Third, people in a bad health stat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Forth, low-income peopl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We must support baby boomers' preparations for old age by establishing income security system for old age. We must establish public pension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of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economic hierarchy, women, bad health status people, and must introduce universal old-age allowance policy for guaranteeing the minimum income of baby boomers.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a new reform pla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GEPS) reforms in 2015.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reform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functional transparency, and equity. Debates on the GEPS reforms will continue until an equitable solution is found. The priority of the next reform plans should lie in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In contrast to previous reform proposals, this study suggests a reforms plan, which should result in not the parametric change but the structural change in GEPS. The distinctive point of the new reform plan lies in translating a single-tire into a multi-tire pens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GEPS should consist of a 'National Pension Scheme (NPS)', occupational pension (addi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Newly appointed government employee officials should be enrolled in the NPS. This study stresses that inequality between the public pension systems will be alleviated and a pension system of social solidarity will be established when the NPS develops in to a basic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all citizens including civil serva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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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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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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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blems related to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directly affect the livelihood of workers, have caused other problems in maintaining skilled workers, such as decreasing the inflow of new laborers and increasing the outflow of the existing labor force, which has weakened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current wage calcul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ow of new labor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skilled worker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minimum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requires a high intensity of labor, by industry and occupation typ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specifically calculating wages, such as holiday work and overtime pay. The standard of the current retirement mutual aid fund needs to be upwardly adjust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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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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