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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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8 Major Medical Decisions)

  • 이동필;이정선;유현정;박태신;정혜승;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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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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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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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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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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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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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한 검토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by a Medical Institution - Focusing on the Case that Treatment is Completed -)

  • 박다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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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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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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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