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in Korea, a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or (policyholder, insured person, agent) has the duty to disclose risks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after before establishing the contract.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clauses include one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This clause assumes that an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what has been answered to the important questions asked by the insurer in connection with the insurant's duty to disclose before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it stipulates that, if any change in what has been disclosed should be notified to the insurer since it is regarded as a change in risks. Neglecting the obligation to notify may lead to the 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insurance contract by the insurer. The problems here concern the clauses about changes in risks and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roblems are like these. Can it be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might be seen in the past as changes in risk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stipulated long ago are considered as such still today? And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till valid when changes in risks have not been properly notified by the original discloser of risks to the insured who currently holds the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which, unlike other insurance policies, is a marketable security? In Korea, the commercial law has a clause the obligation to notify changes in risks established based on the territorial sea law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if the clause still valid today or not and, if not,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clauses.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이어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연령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타이어 연령이나 사용연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안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다.
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1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m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rom or basic from by many countries ai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ue not made our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1 insurance clauses"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w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l990, but also to supply on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advising bank in UCP 600. An advising bank has two big obligations as follows :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elects not to do so,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redit, amendment or advice has been received. An advising bank has som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delay of advice and the advice of forged letter of credit.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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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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