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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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의의

  • 대한양계협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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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2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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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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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유신헌법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유신헌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헌법에 의해 새로이 마련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핸 선거법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헌정에도, 또한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수한 국가기구로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력을 조직화하고 민족주체세력을 형상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가장 양심적이며 능력있고 통일의 시대를 이끌 사명감에 투철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겅실히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로 민족중흥을 다짐할 유신헌정의 우람한 출범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하져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중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의를 알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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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Yushin Regime: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uma Uprising)

  • 정주신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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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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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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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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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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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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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