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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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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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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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improvements of terror-responsive policy that Korea has to take on the basis of terror threat to Germany and responsive policies. so, First, Korea has to prepare the ways to legislate on terror responsive policies. Second, Korea has to construct a management center to response to terror comprehensively. In addition, Korea, like Germany, has to establish cooperation center related to terror on internet to surveil and analyze information and situation.
How will South Korea design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Does this system work well in the emergent situation? These are very significant issues. It is likely that this system would give the solution. A legal basis needs to be established to have a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The core part of a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is to minimize and eliminate damage caused by terror through preventiveness, preparation, action, and restoration. For having this system, they need to be divided into two section: an open one and an integration one. In this study, there will be a discussion on a new and appropriate counterterrorism system fit in South Korea a subordinate system: legal, organized, civil aspects need to be provided on the basis of an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n analysis on the current system of the States, England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 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response system and how to operate it effectively. The study will systematically compare and analyze each nation's terror countermeasure studying organizational, functional, and legal aspects as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t an exclusive terror response cent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uch as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lso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and vigorous operations due to weak cooperation across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s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is legally ineffective. This means that on legal grounds, it is difficult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terrorism. Therefore, keys to counteracting terroris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first place, an integrated terror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leads to emergence effect. In the second place, th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cleardefinition and extent of what the terror is, rigid enforcement of investigation, immigration, and keeping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e plan for eco-terrorism. In the third place, to augment security of vital facilities and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safety should be emphasized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In the fourth plac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must be provided in an effort to maximize management system of terrorism and unify a decentralized emergency countermeasures effe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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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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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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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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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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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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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사이버 전쟁중에 있다. 사이버테러는 물론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기회가 되면 상대국가의 기밀과 경쟁업체의 고급정
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서 정보화의 어둠을 밝히려는 곳이 바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다. 임승택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단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국내 사이버테러 수사의 수준과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This study aims at countering terror. So, this study explores an implication to Korea through the countermeasure of Japanese organizational direction to countermeasure. As a result, first, some countermeasures on IED need to be sought. Second, a chance of domestic terrorism growing should be checked. Third, safety of major facilities needs to be saught. Finally, Public Service System on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Counterterrorism must be built.
A sudden change of social structure makes the nations have experienced terrorism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and associat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errorism. Korea is exposed to terrorism as it has grown in stature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occasions and has been easy to travel abroad since 1980. Korea regulates the terrorist by a guideline which was established in 1982 by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and other criminal law. However, the majority of people doubt the propriety of over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for terrorism. To cope with the situation strongly, it is better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to block terrorism and apprehend the terrorist beforehand. Also we should realign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that should be organized by the type of terrorism.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avoid waste of a budget and human efforts if we introduce terrorism warning system and face with each stage of situation. Last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errorism if we build up preventive actions along with the local residents.
Ever since the 9/11 terror attack, all the world has perceived the need and taken actions to make an anti-terror law,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come up with any relevant outpu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apportions duties to each related government agency and sets up systems for cooperation among them to make preparations against and cope with terror threats, according to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the presidential directive number 47 given on January 21, 1982). However, the directive has many limits and shortcomings in coping with national emergencies.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national anti-terror laws of others countries with Kore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Korea, i.e., that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which are the only anti-terror regulations in Korea do not clearly describe the concept and range of a terror, that national anti-terror meetings and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have problems with their operation, that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has also its own problems, and that Korea lacks in preparatory actions against terror crimes and there are still problems about investigations into terror incid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 future, the present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the law on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re-established so as to meet the current anti-terror conditions of Korea, the concept of a terror and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clarified, anti-terror organizations shall be unified, the chair of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legally an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e and be given more rights so as to have free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for anti-terror activities and terror-related information, and systems shall be supplemented for reporting terror-involved persons and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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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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