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테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러대응 정책을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테러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테러대응 정책의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관리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 상황을 감시, 분석하는 인터넷상의 테러 관련 협동센터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사이버 전쟁중에 있다. 사이버테러는 물론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기회가 되면 상대국가의 기밀과 경쟁업체의 고급정
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서 정보화의 어둠을 밝히려는 곳이 바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다. 임승택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단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국내 사이버테러 수사의 수준과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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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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