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에 관해 논의하고 테러 보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증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태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이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보다 앞서가는 첨단 보안검색 장비개발과 신종 테러기법 및 테러리스트 명단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테러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범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선별적으로 정밀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최근의 항공테러는 9.11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항공시스템 사이버 테러 등 무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로 인한 인적 물적 심리적 피해가 심대함을 비추어 볼 때 항공테러는 사전에 차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테러 주요사례와 테러 취약요인을 식별하여 기내 인터넷 보안대책 강화, 지상 원격 컨트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테러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우방국들은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고, 2011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민 관 군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기계적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 기법은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등장하였고,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경망을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테러리스트들의 정보를 입력 자료로 변환하여 학습시킨 뒤, 검증을 거쳐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경망 기법 적용의 목표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법론이 보완된다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출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시스템의 강화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한 이슬람 과격단체, 홈그라운(homegrown) 테러리스트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 등 테러대책의 역점을 두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인터넷 테러 감지 센터'의 설립으로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할 것이다.
[테러리즘 현황] - 현대사회 테러리스트 공격에 속수무책, 유형ㆍ시대따라 달라도 늘 빈틈노려 덮쳐/[무력테러] -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용 무기 현지조달, 국가안보차원서 테러 대처능력 갖춰야/[생물테러] - 생명공학 접목ㆍ소량으로 대량살상 가능, 무미ㆍ무취에 은밀ㆍ잠재성 커 무기화 박차/[화학테러] - 1차 대전때 겨자가스공격 1백30만명 사상, 북한은 61년 김일성지시에 따라 5천톤 비축/[방사능테러]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핵시설 공격 목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예방 종합대책 필요/[사이버테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산망 파괴 가능,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파괴가 성패 갈라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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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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