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친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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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 및 친족 개념에 대한 연구 : 가족관련 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ies and Kinship Concepts in Korea: A Focus on Family Related Laws)

  • 성미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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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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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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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Korean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raditional familism to democratic individualism, yet this is not a simple transition. In recent times, many people have come to look at family life from both tradi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so their family value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creates many family conflicts. As a result of this problem, I have analyzed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Because laws regulate and reflect our everyday lif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s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laws is to respect other family members, and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s. Second, the family boundarie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ws. The core boundary is the nuclear family, but in addition to the nuclear family, the parents of the wife and husband,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kin living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 regulations. Third,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caring, education, rules for the living place, child discipline, supporting each other, guardianship for the family members, succession of family assets, and legal accusation rights. Ki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 guardianship, permission of a minor to marry, and authority over legal incompetency.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ism and patriarchy in Korean laws, and these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everyday life.

본부와 방면 - 대순진리회 종교조직의 특성 - (Bonbu and Bangmyeon: The Lineage Principle in Daesoon Jinrihoe)

  • 에드워드 아이런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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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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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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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순진리회는 1969년 박우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이 글은 대순진리회가 증산을 신앙하는 다른 종단과 역사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직 측면에서 타종단과 구별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조직의 양대 기구인 본부와 방면은 대순진리회가 신종교로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데 서로 기여했다. 본부는 중앙 집권적인 위계질서가 있는 반면, 방면은 친족 같은 강한 충성도와 공동체의식을 보여준다. 두 조직 기구에 공통적인 특성은 계보(lineage) 개념으로 이는 대순진리회 양대 조직의 분절화 원리이다. 미세하게 균형 잡힌 두 조직기구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사명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균형의 첫 번째 축은 본부이다. 본부는 여주와 여주 외 지역 도장 및 수련센터의 핵심 종단 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박우당 도전에 의해 설립되었다. 박우당 도전은 종단 운영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종단의 헌법 곧 도헌을 제정하였다. 중앙종의회로부터 포덕, 감사, 기획 등에 이르는 본부의 제반 운영은 박우당 도전의 운영지침에 충실히 부합한다. 균형의 두 번째 축은 방면이다. 비교적 대규모 방면들은 그 자체가 복합적인 조직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본부와 방면이라는 양대 축에 대한 조직유형적 특성구분이다. 로버트 퀸과 킴 카메론의 분류에 따른다면 대순진리회의 본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화 조직이다. 이에 반해 방면은 집단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중시하는 친족에 가까운 조직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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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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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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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