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치수대책이나 복구대책은 그 해의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우의 특성과 지자체별 홍수피해액의 상관성을 분석한다면 지금의 기준보다 합리적인 치수 대책이나 복구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특성에 따른 지자체별 홍수피해액을 분석하고자 시 군 구 별로 16년(1994-2009)간의 강우자료(시간최대, 일최대, 누적강우)와 피해액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큰 누적피해액을 유발하는 강우사상은 발생횟수나 사상의 크기가 가장 큰 값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시간최대강우량의 경우 0-25mm 구간의 발생횟수는 50.72%를 차지했지만 총피해액은 29.08%로 나타났으며, 25-50mm 구간에서의 발생횟수는 37.87%에 불과하나 전체 피해액에서는 42.2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최대강우의 경우에는 0-100mm 의 구간의 발생횟수는 47.59%를 차지했지만 총피해액은 14.73%로 나타났으며, 100-200mm 의구간에서의 발생횟수는 40.64%에 불과하나 피해액은 43.2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누적강우의 경우는 0-200mm 구간의 발생횟수는 53.2%, 총피해액은 34.79%를 차지했지만 평균피해액은 800-1000mm 구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이용하여 치수계획이나 복구방안의 기준을 정한다면 현재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집중호우와 같은 극치수문사상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9월 21일 발생한 호우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큰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인하여 국가기관시설이 밀집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내수침수를 야기한바 있으며, 2011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경우 연 강수량의 30% ~ 45%를 차지할 만큼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및 도림천 침수를 발생시킨 바 있다. 특히, 치수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여름철의 강우 집중화(연강우량의 약 70%) 때문에 수자원확보 및 수방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이 치수 대책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중호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우분리기법을 적용하여 집중호우만을 추출하고 한반도 집중호우의 극치사상을 시공간적인 특성 및 변동 및 경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 치수 대책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대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은 저수용량 100만$m^3$이상의 중 대규모의 댐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다. 반면, 전국 14,208개의 시 군 구 지자체관리 저수지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만$m^3$ 미만의 중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의 정량화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로 인하여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산정하고, 잠재적인 피해액을 예측할 수 있는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추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홍수피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치수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단위법(1993,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회귀분석법(2001, 건설교통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다차원법(2004, 건설교통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연구 방법)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원단위법과 회귀분석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차원법이 제시되었지만 사용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실제 가용성이 제한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범람시의 피해액산정을 위하여 기존의 원단위법과 다차원법의 장점을 취하여 침수피해추정곡선법(IDEM : Inundation Damage Estim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인명손실액, 이재민피해손실액, 건물피해액, 건물내용물 피해액, 농작물 피해액, 농경지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으로 구분하고 현재 제공되는 통계자료와 GIS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 저수지인 창리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소규모 범람구역의 침수심별 홍수피해액을 산정 후 침수심-피해액 곡선을 작성하였다. 창리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붕괴시 0.4m의 침수심부터 제내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침수심-피해액 곡선을 이용하여 침수심별 피해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저수지에 적용성을 검토하여 국내 중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피해액 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시군구간의 잠재적 홍수피해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지역단위의 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의 치수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홍수피해지표(Flood Damage Index : FDI)를 제안하였다. 홍수피해지표는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요인들을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시설적 요인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이들을 대표하는 11개 주요 인자들을 선정하고, 인자별 가중치와 무차원 인자값들을 곱하여 합산한 지표이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의 잠재적 홍수피해 위험성을 비교하였고, 지역별 홍수발생요인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보다 합리적인 치수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 등급별로 빈도 홍수량과 빈도 홍수위가 제시되어 있다. 홍수위 산정에는 조도계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 구간별 조도계수가 산정,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천의 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환경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 하천 내의 수목에 대한 관점 또한 과거 치수 목적이 위주가 되었던 시대와는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홍수터를 포함하는 하천 부지내에서 자생 혹은 식재한 수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목 생장은 조도계수를 변화시키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도에 대한 고려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국내의 다양한 하천에 대해 기존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조도계수의 범위와 특성 및 그 산정 방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분석 결과, 조도계수는 하천 규모와 관계없이 주로 $0.025{\sim}0.040$ 범위에 있으며, 대체로 과업 구간이 5개의 이하로 분할되어 적용되었다. 산정 방법은 주로 하상재료 및 하도 형태에 대한 현장 판단과 기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참고, 과거 흔적수위를 기초로 부등류 모형을 적용하는 등이었다. 본 조사의 결과로 현재 조도계수 산정의 문제점이 분석되었으며 향후 조도계수 산정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예측하여 예상침수심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방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어침수심보다 아래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거실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수방기준을 마련했을 경우에 대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침수지역 및 침수심 산정을 위하여서는 GIS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며, GIS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피해액과 건물내용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적용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구축되어진 데이터 구축 자료의 특성에 맞게 다차원법에서 제시한 일부 방법들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방어침수심의 설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보호 등을 포함한 침수피해방지대책 계획 수립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로서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저감 완화대책 수립 및 시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물 안보에 대한 보고서 등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국토가 좁은 나라에 속하지만 호우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수문학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는 대부분 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자연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이나 실제적으로 국가예산 계획수립 및 투입은 주로 지자체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별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역적 범위는 지자체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분석의 범위는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범주가 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의 탄소배출 시나리오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종(A1B, A2, B1) 선정하였으며, GCM은 4종(CNRM: CM3, CSIRO: MK3, CONS: ECHO-G, UKMO: HADCM3)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광역자 치단체별-시나리오별-GCM 별로 4개의 기간 구간 (2080-2009, 2010-2039, 2040-2069, 2070-2099)으로 나누어 평균 일최대강우량 및 연총강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일최대강우량에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로 인하여 치수안전도 변화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용수사용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저수지와 양수장 보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농업용저수지는 18,00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하천의 중 상류부에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역의 중상류부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둑높이기사업 이전의 저수지운영은 못자리용수가 들어가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경의 모내기 기간 동안에 가장 공급량이 많게 하면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운영을 해 왔으나, 둑높임저수지의 경우는 영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인 9월 중하순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용저수지는 관개기 시점의 저수량이 이수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감안할 경우 관개기 종료 시점의 저수량 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용수목적별 공급을 위한 둑높임저수지 운영곡선을 계획하는데 있다. 운영곡선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기준은 영농시점인 4월의 저수지 수위와 영농 종료시점인 10월의 수위이다. 둑높임저수지의 운영은 영농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저수용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다음연도 관개시작일인 4월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저수위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관리자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관개기동안에 하천유지용수를 최대한 공급하면서도 다음 4월에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곡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운영곡선을 프로그램화하여 모의조작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하류하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갈수기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따른 주단위, 월단위의 용수공급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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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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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