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림프종은 두경부 림프절에 발생하는 호지킨씨병과 림프절외 림프종이 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두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종에 속하므로 병리학적 진단 후 정확한 병기분류를 위하여 권유되고 있는 검사들을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된다. 조직학적 분류 및 병기가 결정된 후 내과종양의와 치료방사선의사 사이에 충분한 의 견교환을 거쳐 일차치료에 의한 근치를 유도키 위해 최선의 치료를 선택 실시함이 두경부 림프종 치료의 원칙이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혈당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적게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뇨병환자의 식이요법 원칙에는 밥을 적게 먹는 대신 단백질이 많이 든 동물성 식품을 더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대로 식이요법을 실시해 본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혈당 조절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필자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뇌혈관병이 겹쳐 발생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현미밥이 혈당 조절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미에는 탄수화물이 칼로리 비율로 85.7%나 될 정도로 대단히 많이 들어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당뇨병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혀 딴판이다. 지금까지 현미가 당뇨병에 좋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목적: 전국의 각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들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하고 향후 Patterns of Care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경인지역 소재 18개 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모인 합의도출 위원회에서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직장암의 방사선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48개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의 별 치료원칙의 파악에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모의치료 시 조사영역 결정 19개 항목으로서 전후방 치료 시의 상연, 하연 및 측연과 측면 치료 시 전연, 후연 및 차폐물의 적용 범위 등을 묻는 내용이었고, 45개 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문의들로부터 회신된 내용과 해부학적, 임상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적절한 방사선조사영역을 도출하였다. 결과: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에 있어 권고할 만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개발하였다. 상연은 제5요추 하단이나 중간부위, 또는 천장골관절 상단, 하연은 전하방 절제수술 시에는 문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복회음부 절제수술 시는 회음부 봉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전후방 치료 시의 측연은 골반강 내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외측, 측면 치료 시의 전연은 치골결합부 후단, 그리고 후연은 천골 전면 또는 후면으로부터 일정거리 후방으로 정하여 천골 전면부의 공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안과 비교할 때, 상연의 경우 23건($70\%$), 하연의 경우 전하방절제수술 시 13건($39\%$), 복회음부 절제수술시 32건($97\%$), 측연의 경우 32건($97\%$), 후연의 경우 32건($97\%$), 그리고 전연의 경우 16건($45\%$)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적절한 방사선치료 조사영역의 결정을 위하여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 하였으나 개별 환자의 병변 위치와 진행상태, 수술 소견 등에 따라 적절한 변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권고안의 임상적 타당성은 향후 시행될 Patterns of Care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구는 인간 작업 모델(MOHO)과 장애인 교육법(IDEA)의 여섯 가지 원칙 간의 공통된 핵심원리를 도출하여,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특수교육 실행 활성화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학문적 특수교육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작업 모델(MOHO)과 장애인 교육법(IDEA) 원칙 간의 연결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인간작업 모델(MOHO), 장애인 교육법(IDEA) 원칙 및 작업치료사와 특수교육교사 간의 협력에 대한 학술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주제와 관계를 식별하여 인간 작업 모델(MOHO)의 이론적 기초와 장애인 교육법(IDEA)과의 공통된 핵심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치료의 핵심이론인 인간작업모델이 특수교육 활동에 접목되는 원리를 이해함을 지원하여, 특수교사-재활치료사들 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비만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일부 암성 질환 등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만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 비만은 식사요법, 운동요법과 행동수정요법을 병행해야 최상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비만 치료가 끝나고 4년 후에 빠진 체중의 절반만이라도 다시 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0-30%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만 문제가 중요하고 현재까지의 치료방법이 성공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약물 치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비만의 약물 치료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사, 운동, 행동요법과 약물치료의 병합 요법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만증의 진단기준과 치료원칙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만증의 약물요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견관절 질환 치료의 발전에 힘입어 술 후의 유병율을 줄이고, 보다 견고한 조직 복원이 가능해 짐으로써 운동사슬(kinetic chain)의 생리적이고 생 역학적인 복원을 위한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기재활 치료는 술 전 적절한 준비, 해부학적인 수술적 치료, 술 중 적절한 운동범위의 회복, 술 후 조기 보조 및 능동 보조운동, closed chain-axial loading rehabilitation protocol, 재활치료 중 기능적 관절위치 유지 및 기능회복에 따른 생리적 호전 등의 원칙을 통해 견관절의 여러 질환의 재활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견관절의 조기 재활치료 시 통증은 근육의 조화운동을 저해하게 되며 관절의 안정적인 운동과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시각 측정표를 이용한 4이하의 통증범위에서, 관절의 위치와 팔 및 몸의 운동 그리고 근육의 작용을 잘 관찰하는 가운데 운동을 함으로써 통증으로 인한 근억제 효과를 줄이며, 보다 조기에 안전하게 일상생활 및 운동복귀를 할 수 있다.
백혈병은 조혈계통의 악성 증식성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주로 화학약물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약물요법은 백혈병 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또한 인체에 여러 가지 독성 반응 및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중서의결합으로 백혈병 치료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의학에서 소아 백혈병을 치료하는 경우 청열해독법(淸熱解毒法), 부정보허법(扶正補虛法), 활혈화어법(活血化瘀法)을 주로 사용한다. 청열해독법은 백혈병의 조기치료에 주로 활용되는데, 인체의 저항력을 증강시켜 화학약물요법을 실시하는 동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감염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정보허법(扶正補虛法)은 주로 화학약물요법의 유도 완화기 및 치료효과의 유지를 위하여 활용되는데, 이는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화학약물요법이 인체에 미치는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활혈화어법(活血化瘀法)은 미세순환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며 골수의 조혈기능을 촉진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또한 일부 활혈화어제(活血化瘀劑)는 백혈병 세포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보인다. 소아백혈병에 대하여 화학약물요법을 진행하는 동안 중약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 유도완화치료(화학요법)단계: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대개 화학약물요법으로 인한 극심한 독성반응이나 주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약치료를 병행하면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만약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계 부작용이 나타나면 화위강역법(和胃降逆法)을 활용하고,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부정(扶正)과 거사법(祛邪法)을 병행할 수 있다. 화학약물요법을 진행한 후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지고 골수의 기능이 심하게 억제되는 경우는 주로 부정(扶正)시키는 중약을 사용하면서 익기양혈제(益氣養血劑)를 곁들이고 보조적으로 단삼(丹蔘), 당귀(當歸), 천궁(川芎), 계혈등(鷄血藤) 등과 같은 활혈화어제(活血化瘀劑)를 사용하여 골수의 조혈기능을 회복시킨다. 2. 치료효과의 유지단계: 본 과정에서는 중약치료에 있어서 부정(扶正)과 거사법(祛邪法)을 병행한다. 화학약물요법을 실시하는 동시에 거사제(祛邪劑)를 중용(重用)함으로써 화학약물요법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화학약물요법이 끝난 뒤 부정(扶正)시키는 약물을 중용(重用)하여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강시키고 백혈병세포를 억제시킨다. 3. 치료효과의 유지 및 강화단계: 치료효과의 유지단계에서는 변증논치(辨證論治)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암효과가 있는 중약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 산자고(山慈?), 청대(靑黛), 용규(龍葵)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육신환(六神丸)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여도 된다. 소아백혈병 치료에 있어서 중서의결합의 치료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화학약물요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약을 병행하여 투여하는 경우 사진합삼(四診合參)을 근간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병인(病因)을 살피어 치료에 임하도록 한다. 약물의 선택과 처방의 구성은 반드시 변증논치(辨證論治)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약물요법과 중약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변증(辨證)과 변병(辨病)이 서로 결합되고 부정(扶正)과 거사법(祛邪法)을 병행하여 활용한다. 정체관(整體觀)에서 출발하여 환자를 관찰하는 동시에 특징적인 증후(證候)에 대한 변증논치(辨證論治)도 중요하며, 또한 백혈병 환자의 유형(類型)이나 임상 혈액검사 소견, 골수의 양상, 화학요법의 진행단계 및 환자의 연령과 체질 등을 충분히 가만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중약요법과 화학약물요법의 협동적인 효과를 증폭시키고 백혈병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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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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